-광주지역 18개 대학 중 총장 연봉 공개 5곳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직자 부정부패를 막고, 공정하게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최근 광주지역 소재 대학 18곳을 대상으로 총장 연봉 및 연봉 지급 근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총장 연봉을 공개한 대학은 고작 5곳에 불과했다. 사립대학은 물론 국립대학마저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총장 연봉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은 물론 부총장, 병원장, 전문대학 총장까지도 매년 3월마다 재산 등록 및 공개를 하고 있는 마당에, 고위 공직자 재산 형성의 중요 척도가 되는 총장 연봉을 국립대가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 사립대학의 경우, 총장,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사립대는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할 만큼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고,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립대 총장의 지위 역시 국공립대 총장과 다르지 않다.
- 사립학교 총장 등 교직원 인건비가 국가 세금과 등록금 등으로 이뤄진 공적 자산인 만큼, 납부자인 국민과 학생이 납득할 수 있도록, 총장 연봉의 규모와 지급 근거가 공개되는 것은 당연하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학도 공공기관으로 취급되어 정보공개 대상이 되었지만, 상당수 교직원은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립대학은 정보공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하지만 국공립이든 사립대학이든 공공성을 구현하는 교육기관이며, 이를 위해 국가공동체와 시민들의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 우리 단체는 총장 연봉 등 정보 비공개한 대학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며, 총장이 대학 자산을 이용해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사익을 취할 수 없도록 총장 연봉 공시제도 도입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6.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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