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관내 초··고교를 운영하는 34개 학교법인 정관을 분석한 결과, 정관 목적으로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학교법인의 정관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이유는 2005년 폐지된 정관 준칙 때문이다. 학교법인 설립 당시, 설립자가 목적, 명칭, 사립학교 종류 및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이 담긴 정관을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예시한 정관 준칙을 기계적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참고로 문교부는 1960520일 훈령 제68호로 사학기관을 유지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정관 준칙에 대한 일을 공포했고, 1986년에는 문교부 예규 제184호로 정관 준칙을 제정했다.

 

- 위 문교부 예규에 따르면 제1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둔 것으로 보아, 대다수 학교법인의 정관 목적은 정관 준칙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으로 추론된다.

 

- 지금까지 법령에 학교법인이 반드시 정관 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없었지만, 정관 준칙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구속해온 것이다.

 

2005년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집행적·사전적 성격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정관 준칙을 폐지했다. 하지만 정관 준칙이 폐지된 지 무려 16년이 지났으나, 학교법인 정관 목적은 아직까지 과거의 준칙이 제시한 목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광주 초··고교 학교법인 34곳 가운데 24곳의 정관 목적이 정관 준칙과 같거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명 정관 목적
유당학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연학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 물론, 정관 준칙을 인용하지 않고 학교 건학이념을 정관 목적에 담은 학교법인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카톨릭, 불교, 기독교 등 종교나 유아, 상업, 특수, 특성화 등 학교유형을 확인시켜주는 정도일 뿐이다.

 

학교법인명 정관 목적
삼육학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숭일학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순수한 기독교정신에 기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학교법인 정관 목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광주지역 사립학교는 사학자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건학이념(설립목적)의 독자성과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고, 획일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지금이라도 학교법인은 학교의 정체성을 유지·계승할 수 있도록 정관 목적을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정관 준칙 폐지 사실을 학교법인에 재안내하여 정관 목적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2021. 1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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