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34개 학교법인 정관을 분석한 결과, 정관 목적으로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학교법인의 정관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이유는 2005년 폐지된 정관 준칙 때문이다. 학교법인 설립 당시, 설립자가 목적, 명칭, 사립학교 종류 및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이 담긴 정관을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예시한 정관 준칙을 기계적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 참고로 문교부는 1960년 5월 20일 훈령 제68호로 ‘사학기관을 유지․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정관 준칙에 대한 일’을 공포했고, 1986년에는 문교부 예규 제184호로 정관 준칙을 제정했다.
- 위 문교부 예규에 따르면 제1조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둔 것으로 보아, 대다수 학교법인의 정관 목적은 정관 준칙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으로 추론된다.
- 지금까지 법령에 ‘학교법인이 반드시 정관 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없었지만, 정관 준칙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구속해온 것이다.
○ 2005년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집행적·사전적 성격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정관 준칙을 폐지했다. 하지만 정관 준칙이 폐지된 지 무려 16년이 지났으나, 학교법인 정관 목적은 아직까지 과거의 준칙이 제시한 목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 34곳 가운데 24곳의 정관 목적이 정관 준칙과 같거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명 | 정관 목적 |
유당학원 |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연학원 |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
- 물론, 정관 준칙을 인용하지 않고 학교 건학이념을 정관 목적에 담은 학교법인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카톨릭, 불교, 기독교 등 종교나 유아, 상업, 특수, 특성화 등 학교유형을 확인시켜주는 정도일 뿐이다.
학교법인명 | 정관 목적 |
삼육학원 |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숭일학원 |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순수한 기독교정신에 기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결과적으로 학교법인 정관 목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광주지역 사립학교는 사학자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건학이념(설립목적)의 독자성과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고, 획일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지금이라도 학교법인은 학교의 정체성을 유지·계승할 수 있도록 정관 목적을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정관 준칙 폐지 사실을 학교법인에 재안내하여 정관 목적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2021. 1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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