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유치원은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공립에 준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이다. 이제까지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공영형 유치원이 대안인 것처럼 언급해 왔다.

 

현재 공영형 유치원은 전국에 총 9개원(서울4, 대구3, 광주1, 강원1 )에 불과하다. 정부의 설득과 지원에도 불구 공영형 유치원이 한 자리 숫자에 머문 것은 까다로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해 결단을 내릴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극히 드물었던 탓이다.

 

공영형 유치원에 선정되면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받으며, 학부모 부담금도 공립 수준으로 경감(사실상 무상교육)된다. 대신 기존 유치원의 건물, 토지 등 재산을 법인 명의로 바꾸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조건(국가 수준 교육과정 준수, 교육청 추천 개방 이사 선임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광주지역 유일의 공영형 유치원(인양유치원)이 위기에 몰려있다. 통상 3년간 지원되는 정부 특별교부금 지원이 끝나갈 무렵인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이어갈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굳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지속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인양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립유치원의 생태계 안에서 무난하게 운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 사업에 용감하게동참한 죄로 그간 개선된 교육 환경(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앞으로 혼자서 짊어지다가 주저앉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공영형 유치원의 조건인 법인격을 취득한 터라 원 설립자가 경영 판단을 자유롭게 하기도 힘들며, 그렇다고 원상회복하려면 막대한 세금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 법인을 해산할 경우 모든 자산은 교육청에 귀속된다.

 

특히 내년부터 터무니없이 높아진 원비를 납부하거나 전원 결정을 해야 하는 등 공영형 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와 원아의 학습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 그나마 공영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었던 국가수준 교육과정도 경쟁의 논리로 허물어지기 쉬울 것이다.

 

귀감이 될 만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공영형 유치원 4곳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중이다. 육아교육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여론이 드셀 때만 공영형 유치원으로 여론을 사냥한 후 이제는 해당 유치원을 솥단지에 삶고 있는 광주시교육청과 명백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유치원 3법 등이 제정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유치원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형 유치원으로 뻗었던 손을 놓아 버리는 것은 교육행정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인양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체계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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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일선 초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동계방학 기간 중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하고,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방과후학교 등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진행되는데,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하였고,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초등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운영을 대체할 뚜렷한 돌봄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한 예로 D초교의 경우 별도의 대책이 없어 초등돌봄교실 60명 학생 중 55명이 가정 돌봄을 선택했으며, 나머지 5명 학생은 학교로부터 무려 2.7km(성인기준 도보 43, 횡단보도 6) 떨어진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에서 불안전한 돌봄을 할 예정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학교 사례를 여럿 제기한 바, 광주시교육청은 수요조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인근 학교시설 이용, 지역 내 돌봄기관 연계,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용 등 중단없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대상학교에 안내하였다. 하지만, 인근 학교장 및 돌봄기관장이 관리 어려움, 수용인원 한계, 사고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문제는 원아들에 대한 보호다. 초등학생은 인근 학교 및 돌봄기관에서 대체 운영이 가능하다 해도 병설유치원은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인근 공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을 임시로 수용하는 것인데, 이 역시 인근 유치원 원장의 협조가 쉽지 않아 현재 유치원 1곳만 대책을 마련한 상태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방진마스크,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제거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석면제거 공사장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석면은 제거하되 격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맞벌이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무()석면 학교 달성만을 목표로 건강권만 고려하기보다,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 시 초등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등 교육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를 실적위주가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라.

 

2021. 1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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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는 학생의 존엄 보장과 학교 민주주의의 주춧돌이 될 ‘학생인권법’(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학생을 겁주고 통제하는 교육으로는 ‘시민의 학교’도, 나아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고 믿어온 우리는 학생인권법안의 발의를 크게 환영한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 교육의 기본 틀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반인권적인 학칙의 개정 기준을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시정 기구의 설치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책임을 지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올해에도 심지어 속옷과 양말의 색깔까지 규정하는 용의복장규제와 스쿨미투로 공론화된 성폭력,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차별에 맞서야 할 학교가 오히려 차별을 묵인하거나 때로 조장하고 있는 현실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지지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을 포함한 학칙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은 정작 참여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부정의한 현실에서 학생인권법은 학교를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만들 법적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학생인권조례 근거 조항 마련

 ② 학생인권 침해행위 금지 및 학생 징계사유 제한

 ③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학생회 법제화

 ④ 학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보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

 ⑤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학생인권법은 또한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인권을 달리 보장받는 차별적인 상황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한다.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11월 전국에서 2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선포했다. 2021년은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째 되는 해다. 

 

그동안 의사표현의 자유 등 학생들의 인권 의식 수준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두발 단속이나 지적,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학생들의 자율성 침해 사례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교복 등 복장의 자율성 영역은 실태조사 지표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 상당수 학교가 교복자율화를 시행하는 와중에 일부 학교에서 교복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학생 인권에 대한 오해 사례는 여전해 인식 개선 교육은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초 전교조 경북지부 등이 발표한 경북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분류될 수 있는 직․간접 체벌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자화상이라 할 만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교복 위에 겉옷조차 걸치지 못하도록 한 학교들이 바로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역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조례의 규범력이 약해 ‘학교 자율’을 방패 삼아 학생인권 침해를 고집하는 학교를 변화시키기에도 쉽지 않았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로 어떤 교육감이 뽑히느냐에 따라 학생인권 정책이 널을 뛰는 상황도 문제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교육청에 인권침해 시정 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은 2006년 17대 국회(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8년 18대 국회(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3번째 발의된 법안이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은 2007년 말,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규정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추상적이고도 빈약한 조항 하나를 삽입하는 데 그쳤다. 학생의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도 판단 권력을 독점한 학교에 내맡겨졌고, 학생인권 침해를 바로잡을 교육청의 책임도 모호한 상태로 남겨졌다. 

 

법의 공백이 방치된 지난 시간 동안, 학생의 고통과 교사의 무참함 역시 계속 이어져 왔다. 멈춰선 학생인권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코로나 시대 모두에게 마스크와 백신이 필요했다면, 모든 학교에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로 학생과 교사는 물론,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 답하라. 

 

2021년 11월 03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서구문화센터, 서구청소년수련관, 인권교육연구소뚜벅이, 유쾌한젠더로,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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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1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유치원은 ‘(행정예고 상)5가 아닌 3~5로 구성된 통합반으로 학급 배정을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학급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차기 교육감 선거 등 교육정책 변화 시점을 고려해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교육청 스스로 포기한 조치로 읽힌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의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인해 해당 유치원의 원아모집에 차질을 빚어 휴원의 위기가 찾아온 점이다. 이유인 즉, 지난 111일부터 원아모집이 실시되었는데 병설유치원 통폐합 결정 및 학급 재배정이 1029일 이뤄지는 등 통폐합 대상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대책과 원아모집 홍보 기간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유치원은 원장, 교사 뿐 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나서 원아모집 홍보를 위해 주거지역을 돌고 있다. 이들 학부모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원아모집 홍보 및 통폐합 반대 활동에 할애하는 건 자녀만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초등학교 연계(생활적응), 무상교육, 국가교육과정 준수 등 병설유치원의 장점을 알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휴원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설유치원 원아 모집을 위해 현장에 나서야 할 때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보다 낮춰 원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 그래야 질 높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병설유치원의 경쟁력을 갖춰 공립유치원 취원율 증가(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021. 1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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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1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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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1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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