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일선 초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동계방학 기간 중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하고,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방과후학교 등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진행되는데,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하였고,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초등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운영을 대체할 뚜렷한 돌봄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한 예로 D초교의 경우 별도의 대책이 없어 초등돌봄교실 60명 학생 중 55명이 가정 돌봄을 선택했으며, 나머지 5명 학생은 학교로부터 무려 2.7km(성인기준 도보 43분, 횡단보도 6회) 떨어진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에서 불안전한 돌봄을 할 예정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학교 사례를 여럿 제기한 바, 광주시교육청은 ‘수요조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인근 학교시설 이용, 지역 내 돌봄기관 연계,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용 등 중단없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대상학교에 안내하였다. 하지만, 인근 학교장 및 돌봄기관장이 관리 어려움, 수용인원 한계, 사고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문제는 원아들에 대한 보호다. 초등학생은 인근 학교 및 돌봄기관에서 대체 운영이 가능하다 해도 병설유치원은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인근 공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을 임시로 수용하는 것인데, 이 역시 인근 유치원 원장의 협조가 쉽지 않아 현재 유치원 1곳만 대책을 마련한 상태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방진마스크,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제거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석면제거 공사장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석면은 제거하되 격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맞벌이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무(無)석면 학교 달성만을 목표로 건강권만 고려하기보다,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 시 초등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등 교육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를 실적위주가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라.
2021. 1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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