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자사고 등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영선중학교. 전라북도에 소재한 학교인데 광주에서까지 학벌조장 현수막을 게시했네요. 오늘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인권침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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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교수 강연회. 잘 마쳤습니다.

 

타인을 모욕하고 경멸하며 스스로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가 아닌, 타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란 마음을 나누고 함께 배우며 경험해나가는 사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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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원의 학벌조장, 인권침해 게시물를 금지하기 위한 학원운영조례 개정'에 앞장서달라는 요구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달한 바 있는데요.

 

현재 서울, 전북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거나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백날 상위법 타령만 하며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43-02681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위 두 법령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는 조례 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오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래인재교육과(062-380-4284, 황정숙, hjs08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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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C학원 등 6개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성적공개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내용>
○ 박형준님 안녕하십니까?

 

○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평생교육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재환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학원의 성적 및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ALCC(에이엘시시)학원 등 6개학원에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재방문하여 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추후에도 관심 있게 주시하여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찰하겠습니다. 또한, 위 사항을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및 학원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평생사회협력과 송재환에게 연락(전화: 062-605-5642 메일: sjh0908@korea.kr) 주시면 성실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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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소재한 지니어스행신학원의 학벌조장 현수막이 철거되었다는 해당교육청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원 민원담당 주무관 백운장입니다. 고양 평생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아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여 주신 지니어스행신학원의 학원홍보 현수막 건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보하여 주신 '지니어스행신학원'을 방문하여 학원 광고물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학원의 외벽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현 운영자가 학원을 인수하기 전부터 게시되어 있던 것으로 2015.04.13.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언론 등에서 학원 홍보물 관련 보도 자료가 잇따르고 있어 2015.03.18. 학원 현수막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안내문’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고양학원연합회에서도 같은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안내 중임), 2015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학원 및 교습소 대상 연수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우리청에서는 고양시 관내 학원의 학원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고양교육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평생교육건강과 학원민원담당 주무관 백운장(031-900-2894, zzangwun@goe.go.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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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주말 강제학습과 불법 찬조금 양성 논란, 이에 대한 교육청은 입장과 대책은?

 

○ 출연진
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② 광주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진학팀 강구 장학관

 

광주KBS라디오 남도투데이 다시듣기 : http://nkoreanet.kbs.co.kr/vod/vod_view.html?no=251408&pgcode=103&local_id=8412&current_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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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KBC] 일선 고교, 토일 강제학습 파행운영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말 강제학습을 운영하면서 지도 명목의 수업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일선 고교의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한 사립고 1학년의 경우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기당 9만 원을 내도록 했고, 몇몇 사립고교들도 심화반과 논술반을 운영한다며 주말 강제학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고3을 제외한 고교생들의 토요일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사 등 행*재정적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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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 황선준 원장님을 초청해 '북유럽식 공동육아와 교육'을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라떼파파'처럼 남성들도 육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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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 경기, 전북에 이어 광주시교육청도 이번 학기부터 일선 학교의 등교시간을 8시30분 이후로 조정토록 했습니다. 학생들에게충분한 수면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백미선 기자가 그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 새 학기부터 등교시간을 8시 30분으로 늦춘 광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7시 40분을 넘기면서 학생들이 하나둘 학교로 들어섭니다. 학교 측은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다지만, 입시를 앞둔 3학년 학생들은 8시10분까지 등교하고 있습니다.

 

00고 학부모(음성변조) : "그 시간에 EBS 듣기를 한데요. 굳이 일찍 오라고 한다는 게... 아침에 깨우려면 짠하기도 하구요." 또 다른 학교,8시를 갓 넘겨 학생들의 등교 행렬이 이어집니다.

 

00중학교 학생 : "8시 30분까지 가야 되는데...""지금 가면 뭐해요? 자율학습?" "네, 자습.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308개 초중고를 조사한 결과전체의 절반 가까운 학교가 8시30분까지 등교토록 하고 있습니다. 8시50분 이후는 전체의 4분의1에 그쳤고 이마저도 대부분 초등학교입니다.

 

박고형준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 "학생들 대다수가 9시 등교를 지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교육청은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석룡 장학관 : "인권과 교육과정 정상화 측면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리라 보고 있구요. 수시로 관리감독을 진행해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시간 보장을 위한 시교육청의 등교시간 조정 정책이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지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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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부 고교들이 토·일요일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학교들을 이를 위해 학부모들로부터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불법찬조금까지 걷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일선 고교들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평일 야간강제학습은 물론 법정공휴일에도 학생과 교사를 등교(출근)하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시민모임이 조사한 A고 1학년의 경우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학기당 9만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한데 이어 ‘토요일 모의평가(사설학원 출제 시험지) 명목’으로 18만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또 B여고는 1학년 심화반 45명을 토요일에 등교시켜 3시간동안 교과수업을 실시했으며, C고 2학년도 논술반을 빙자해 주말 강제학습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민모임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위반한 학교(방학 중 야간자습·9시 등교 등교)에 대해 시교육청에 행·재정적 조치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는 커녕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마지못해 움직이는 식의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특히 “시교육청의 안일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관련 지침 상 공휴일 자습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학부모들에게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불법찬조금을 걷어 교사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실질적 대안 등을 마련할 것을 시교육청에게 요청했다.

 

시민모임은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교육청의 관련지침을 위반한 것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다”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빼앗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에서는 강제학습을 실시한 학교관리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검찰 고발, 광주시교육청 민원제기 등 법적대응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2857907034604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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