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관내 일선 고등학교의 심각한 강제학습’에 따른 광주학생인권영향평가 제안서

 

1. 필요성
 가.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 관내에 소재한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강압에 의해 참여를 권유해 온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1
 나.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실시한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는 ‘광주의 경우 강제학습 침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2
 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여전히 강제학습의 기승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3
 라.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0조(학습할 권리)를 근거로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지침은 마련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강제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뒤떨어진다고 판단됨.
 마. 따라서 수 년 간 지속되어 온 학생들의 강제학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 연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바 아래와 같이 제안함.

 

2. 제안내용
 가. 광주학생인권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여주시길 제안합니다.
 나. 관련근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27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인권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학생인권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27조에 따른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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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있었던 제4차 살림회의 자료 및 회의록을 공유합니다.

 

이번 살림회의에서는... 금년 숙원사업인 '연구모임 발족'을 준비하고, '광주관내학교의 기숙사 성적순 선발문제'와 '광주U대회의 학생동원 문제' 등 교육현안을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사고 평가자료 비공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금지(조례개정안)'를 광주시의원들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http://antihakbul.jinbo.net/1416

 

제4차 회의록.hwp

 

제4차 회의자료.hwp

 

제 5차 살림회의 안내

5월7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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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위법 탓 그만 하고, 학벌조장,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앞장서라.
-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

 

○ 서울특별시의회 여야의원 12명은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 만약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로서, 우리의 지향가치가 담긴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 하지만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 적용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과다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단순히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 그런 취지에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 이번 서울시의원들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해 온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소위‘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15.4.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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