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조장, 각종 인권을 침해하는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적극 해결해주길 요청 드립니다.
-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제안서 -

 

❍ 발신(제안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 수신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제안일 : 2015.4.27
❍ 문의 : 전화 070.8234.1319

 

1. 필요성
❍ 일부 학원에서 학원 건물 외벽에 내건 현수막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전단 등을 통해 학원 수강생의 성명과 그 수강생이 진학한 중․고교 혹은 대학의 명칭을 기재하여 학원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학원이 수강생들의 진학 정보를 학원 내부에 게시하여 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싣는 것은 학습자 및 학습자 보호자의 학원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겠으나,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측면이 있는 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제안내용
❍ 교육장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도·감독
❍ 조례개정 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으로 삽입

 

3. 기대효과
❍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매 년마다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소재 학원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표시된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과 ‘성적차별 조장 학원광고’ 등이 67건(2014년), 22건(2015년4월26 현재)이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사된 사례들을 보면 수강생의 사진을 비롯하여 학원 재원 기간, 학교, 학년 등의 자세한 개인정보까지 대형 현수막에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목고 및 특정대학 합격자들의 명단을 수년간 누적‧ 게시하는 등 입시실적 홍보 관행이 만연하여 사교육 시장 내에 학벌주의 조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그리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된 현황을 보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을 유발한다는 진정이 500여 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 결국 지난한 교육시민단체의 진정과 문제제기 끝에,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상급학교 진학 사항에 대한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사설학원을 넘어 학교에서까지 특정 상급학교 진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공지에 공지하는 등 학벌차별문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특정 상급학교의 합격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도록 지도‧감독해줄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안하는 「광주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에 팽배하는 학벌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각 학생이 가진 잠재력과 다양한 끼를 살려주는 교육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맺으며
❍ 학벌조장, 각종 인권을 침해하는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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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연구모임’>을 회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출범한지 5주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시민사회 진영 속에서도 이렇게 긴 시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회원님들의 든든한 참여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민모임은 회원님들과 함께 학벌문제를 상시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풀어가는 소통의 장(책읽기모임, 대학의제모임 등)을 정기적으로 유지하며, 매달 진행하고 있는 강연회는 더욱 날카롭고 풍부한 주제로 채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부재했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며, 각종 교육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라는 단어에 너무 부담 갖거나 얽매이지 않고, 학벌문제를 회원들 간의 가볍게 나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 모임 일정 : 미정 (구성원들이 합의)

 

○ 모임 역할 : 학벌-교육과 관련한 정책 세미나, 관련 정책 및 (중장기)활동계획 마련

 

○ 참여의사가 있는 분은 이메일 antihakbul@gmail.com이나 전화 070-8234-1319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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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를 환영의사를 밝히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교육청도 학벌조장,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앞장설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3일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조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로소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 인해,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관내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 적용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과다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단순히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취지에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다.

일등뉴스 http://www.ibnews.or.kr/sub_read.html?uid=1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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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 게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조례 개정에 광주시교육청과 시의회의가 앞장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은 24일 성명을 내고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3일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조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서울 관내 교육장은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민모임은 “이번 서울시의원들이 개정한 조례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해 온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냈다. 전북시의원들도 서울시에 발맞춰 조례 개정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일요뉴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2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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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서울시 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 환영
-광주도 조례 개정 앞장서 학벌문화 타파 필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서울시의회의 학벌 현수막 금지 조례안을 환영하며 광주시교육청에게도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는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개정조례를 통해 시교육장이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학벌 현수막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관내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의 지향가치가 담긴 이번 개정조례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며 “서울시에 이어 전북에서도 조례 개정에 가하고 있으며 광주도 ‘상위법 타령’을 이제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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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 정보 수집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D고등학교를 상대로 퇴직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에 의심되는 부분이 많고, 시간외수당을 편법적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해당 학교를 상대로 CCTV 자료를 요구한 데서 문제는 시작된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즉각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시교육청이 CCTV정보를 감사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고, 불특정 다수의 교직원들을 잠재적 비리 행위자로 봐 모멸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민감함 생체 정보인 지문을 이용해 감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부정’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생했다. ‘감사 목적의 CCTV 정보 수집 요구는 합당하다’며 소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기각 처리했고, 인권위의 유사한 CCTV 관련 인권침해 입장들을 번복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참고로 인권위는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결국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은 각각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인권위 해명은 원론적으로 CCTV 정보 수집은 신중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을 존중돼야 한다는 겉도는 내용이었고, 시교육청은 인권위 판결을 떠나 시간외 근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야 인권 옹호보다는 후퇴하는 추세여서 앞뒤 안 맞는 해명을 해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해도, 광주시교육청마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시치미 떼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 왜냐면 D고는 CCTV정보 수집 요구 과정에서 중단되었을 뿐, 이미 다른 학교에서는 공공연하게 CCTV 정보를 요구해 시교육청이 실제 열람했고 부당수령을 적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이런 대범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어떻게 보면 인권위가 이번 CCTV 사건을 인권침해라고 결정짓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에선 ‘너는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행동을 위축시키는 것만으로도 남는 장사였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역부족일 정도로 부당한 방법이 속출하고 있다.

 

‘수기로 작성하는 출퇴근 장부’를 믿지 못해 ‘카드 출퇴근 인식기’가 생겨나고, 직원들의 카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급하더니 ‘지문 출퇴근인식기’가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실리콘으로 지문 본을 떠 직원들에게 대리로 체크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 지문인식기마저 무용론이 생기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인권 감수성 키워야”

어쩌면 CCTV 정보 감시는 이미 개인정보들이 범람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흩어진 개인정보를 권력이 교묘하게 이용한 인권 문제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CCTV를 인권의 문제로 설득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기본권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투명성을 증명하길 원하기 때문이고,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방어일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우리 스스로가 청렴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개인정보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직원 개개인들이 CCTV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사회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한다. ‘빅브라더’ 사회가 돼선 안되지 않겠는가.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본 글은 광주드림에도 개제되어 있습니다.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uid=46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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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 구제업무를 맡고 있는 조사관 이충민입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선중학교는 자율형 중학교이고 전국 단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교를 홍보하고자 귀하가 주장하신 것과 같은 현수막을 2015. 1.경(겨울방학)에 광주광역시 3장, 전주시 2장, 정읍시 1~2장, 고창군 1~2장(총 7~9장)을 7일간 게시하였다고 주장(교감 한혜순)하였습니다. 

그래서, 귀하의 주장과 같이 ‘특정 학교 합격’을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함을 안내하고,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잔여게시물이 있다면 즉시 철거하고, 향후 ‘특정 학교 합격’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영선중학교에서도 향후 위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도내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모든 중고등학교장에게 “특정 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학교교육과-41, 2015. 1. 2.)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조사관 이충민에게 전화(063-239-3753) 또는 이메일(bug630@jbedu.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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