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고교들이 토·일요일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학교들을 이를 위해 학부모들로부터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불법찬조금까지 걷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일선 고교들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평일 야간강제학습은 물론 법정공휴일에도 학생과 교사를 등교(출근)하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시민모임이 조사한 A고 1학년의 경우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학기당 9만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한데 이어 ‘토요일 모의평가(사설학원 출제 시험지) 명목’으로 18만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또 B여고는 1학년 심화반 45명을 토요일에 등교시켜 3시간동안 교과수업을 실시했으며, C고 2학년도 논술반을 빙자해 주말 강제학습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민모임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위반한 학교(방학 중 야간자습·9시 등교 등교)에 대해 시교육청에 행·재정적 조치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는 커녕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마지못해 움직이는 식의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특히 “시교육청의 안일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관련 지침 상 공휴일 자습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학부모들에게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불법찬조금을 걷어 교사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실질적 대안 등을 마련할 것을 시교육청에게 요청했다.
시민모임은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교육청의 관련지침을 위반한 것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다”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빼앗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에서는 강제학습을 실시한 학교관리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검찰 고발, 광주시교육청 민원제기 등 법적대응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28579070346049005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선 고교, 토일 강제학습 파행운영 (0) | 2015.04.13 |
---|---|
등교시간 조정 한 달...실태는? (0) | 2015.04.13 |
광주 일부고교 '토요 강제학습ㆍ불법 찬조금' 여전 (0) | 2015.04.13 |
주말 강제학습비 학부모에 불법찬조금 요구 (0) | 2015.04.13 |
주말 강제학습에 찬조금까지 받는다니 (0) | 2015.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