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을 양성하는 토·일요일 강제학습 파행사례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일선 고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위반한 사례(야간자습, 9시 등교)-에 대해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해왔으며, 위반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존중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습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것 말고는 강제학습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기한 파행사례들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으며, 학기 초 강제학습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두드러지는 법인데도 실태조사는커녕,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마지못해 움직이는 식의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안일하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다보니, 일선학교에서는 평일 야간강제학습은 물론 법정공휴일인 토, 일요일에도 학생과 교사를 등교(출근)하게 하여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관련 지침 상 공휴일 자습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교사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의 호주머니에서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불법찬조금을 걷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살레시오고 1학년의 경우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학기당 9만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였고, ‘토요일 모의평가(사설학원 출제 시험지) 명목’으로 18만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송원여고 1학년의 경우 심화반 45명을 강제적으로 토요일에 등교시켜 3시간동안 교과수업을 실시하여 수업비를 징수했으며, 서석고 2학년도 논술반을 빙자해 주말 강제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강제유무를 떠나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의 관련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며, 안 그래도 부족한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빼앗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 불법찬조금을 걷은 학교는 수업료 전액을 돌려주고, 광주시교육청은 해당학교를 엄벌하라!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에서는 현재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광주시교육청 광주학생인권위원회로 ‘강제학습에 관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하였으며, 강제학습을 실시한 학교관리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광주지방검찰청 형사고발, 광주시교육청 민원 등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끝.




2015.4.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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