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고등학교 등 3개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문제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답변내용입니다. 문제의 해당행위는 잘 해결되었다네요.^^

 

<답변내용>
1. 해당 현수막 철거를 요청 및 결과 통보
  ○ 고려고등학교에서 부착한 특정학교 합격자 수를 홍보한 현수막으로 학력, 학벌 차별 우려가 있어 2015년 2월 26일 현수막 철거를 요청, 확인

 

2.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되지 못하도록 학교, 지역교육청  대상 공문 발송 및 결과 통보
  ○ 2015년 1월 20일(화). 미래인재교육과-1008(2015.1.20.), 전체 초, 중, 고등학교, 직속기관장, 동서부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공문 발송 
  ○ 2015년 2월 26일(목). 2015년 전체고등학교 진학부장협의회 연수 실시

 

3. 광주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취를 취해주기 바람
 ○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해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학벌에 의한 차별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고, 그 근저에는 성적에 의한 차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그 자체로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광주학생인권조례에 이미 차별금지에 대한 명시규정이 있으므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걸지 못하도록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차별과 관련한 수많은 개별사안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모두 조례에 포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 조문의 합리성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일부 학교에서 이러한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청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부착 금지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해설 및 적용 가이드라인,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안내 및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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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선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이 입시(기존 교과)학습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문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지적한 바 있는데요. 시교육청은 입시현실에 직면해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그럴거면서 뭐하러 방과후학교를 하는 겁니까. 그냥 보충수업이라고 이름 붙이지.ㅠ

 

[답변내용]
우리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① 우리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나 입시현실과 직면해 있는 고등학교의 특성상 교과 심화보충이 주를 이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특기적성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권고 하겠습니다. 

 

②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강사, 강좌, 수강료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며 교육부나 교육청도 강좌 수에 대한 상한선 제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③ 우리시교육청은 민간위탁을 불허하며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위탁현황은 2015.4.30.자 기준으로 5월 중에 교육부 통계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그 시기에 함께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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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권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서(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CCTV 의무화 도입 문제)에 대한 광주광역시청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답변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별 다른 입장이 없지만, 곧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작정이라... 광주시의 태도가 언제 바뀔지는 미지수네요.

 

<답변내용>
○ 평소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 市에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1,260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5만여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 市에서는 인천 민간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5만여 학부모님께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는 한편으로는 이용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 우려 등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정부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우리 市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CCTV관련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해 우리 市 자체적으로 다양하고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자치구,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설을 직접 방문 점검한 ‘어린이집 특별 전수조사’ 결과, 다행스럽게도 관련한 아동학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관계전문가, 보육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등 안전은 물론 영유아의 건강영양에 관한 사항,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운영 전반을 연중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인성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지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수당지급, 대체교사파견 등 보육교직원 직접 지원 범위 확대와 새로운 시책의 적극 발굴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기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062-613-230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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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관내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에 대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해당행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아래와 같이 공식답변했습니다.

 

뭔 요구만 하면, 상위법 탓하는 광주시교육청 정말 밉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3-079244)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 9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학교 등에서는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법에서는 사교육기관에 대한 선행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선정·광고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원장 연수 및 정기·특별 지도점검시 선행학습 관련 법률제정 취지 및 규제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동참토록 하고 있으며, ‘14. 10월부터 학원 특별 지도점검 실시로 선행학습 광고 학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법에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없으며,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규제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추가적인 법률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062-380-428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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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진학실적, 선행학습 등 사교육 유발 광고물을 관련조례로 금지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요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다며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반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금지하는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네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3-116286)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서에 대해서... 학원 조례 개정건은 상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 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062-380-428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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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제기 및 실효적인 행정처분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을 공유합니다. 과대·허위광고 67건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만 행정처분을 내린 광주시교육청,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3-124719)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2014년 67건의 과대·허위 의심 광고를 고발하였다고 하였으나,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제기된 민원은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처리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학원의 홍보물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광주광역시 학원의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21조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강제조항은 없으나, 해당 홍보물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면 우리 시조례에 의해 벌점부과할 수 있음을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원연합회에 강조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062-380-428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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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관내 일선 고등학교의 심각한 강제학습’에 따른 광주학생인권영향평가 제안서

 

1. 필요성
 가.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 관내에 소재한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강압에 의해 참여를 권유해 온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1
 나.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실시한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는 ‘광주의 경우 강제학습 침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2
 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여전히 강제학습의 기승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3
 라.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0조(학습할 권리)를 근거로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지침은 마련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강제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뒤떨어진다고 판단됨.
 마. 따라서 수 년 간 지속되어 온 학생들의 강제학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 연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바 아래와 같이 제안함.

 

2. 제안내용
 가. 광주학생인권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여주시길 제안합니다.
 나. 관련근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27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인권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학생인권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27조에 따른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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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있었던 제4차 살림회의 자료 및 회의록을 공유합니다.

 

이번 살림회의에서는... 금년 숙원사업인 '연구모임 발족'을 준비하고, '광주관내학교의 기숙사 성적순 선발문제'와 '광주U대회의 학생동원 문제' 등 교육현안을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사고 평가자료 비공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금지(조례개정안)'를 광주시의원들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http://antihakbul.jinbo.net/1416

 

제4차 회의록.hwp

 

제4차 회의자료.hwp

 

제 5차 살림회의 안내

5월7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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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위법 탓 그만 하고, 학벌조장,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앞장서라.
-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

 

○ 서울특별시의회 여야의원 12명은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 만약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로서, 우리의 지향가치가 담긴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 하지만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 적용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과다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단순히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 그런 취지에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 이번 서울시의원들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해 온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소위‘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15.4.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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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교육청 요구 인권침해 아냐"…시민단체 "노동 감시 길 열어줘" 반발


[일요신문]광주시교육청이 지역 한 사립고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CTV 녹화화면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시민단체는 “인권위가 '노동 감시'의 길을 열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ㄷ고교에 감사팀을 보내 퇴직을 앞둔 교장의 학교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퇴직감사'를 벌였다. 그리고 감사팀은 일부 교사들의 초과 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교사들이 실제로 등교했는지 확인하겠다"며 학교에 설치돼 있던 CCTV 녹화기록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 인권단체,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학교에는 ‘학생 및 학교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교문과 학교 현관 주변 등에 4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만든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 영상을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인권위 "감사위한 CCTV요구 정당하다, 인권침해 아냐"…시민단체 반발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근 "감사관의 이번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이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전교조 광주지부·광주인권운동센터 등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간의 판례를 깨고 광주시교육청의 CCTV 감시를 정당한 업무로 간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탄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이 실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며 “결국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버린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인권단체와 교원단체는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한 인권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우리들은 광주시교육청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2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CCTV 결정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시간외 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 없다”며  “다만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 업무와 관련해선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일요뉴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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