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민우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광양보건대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력과 나이로 차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양보건대는 최종 학력이나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며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에서 설명하지 않고,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광양보건대는 최근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최종 학력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었으며 서 모 총장의 조카가 최종 합격했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4099900054?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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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훈 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24일 광양보건대학교가 최근 진행한 교직원 채용평가 기준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광양보건대학교가 최종학력·특정 연령대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직원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채용공고에 설명하지 않은 채, 해당 사항을 심사기준에 포함한 것은 관행적 차별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고용 목적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학력 과잉 유발과 심리적 박탈감·열등감을 초래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 등에 따르면 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신앙·연령·신체 조건·출신지역·학력 등 기준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면서 "광양보건대는 직원 채용규정을 개정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학교에 대해 차별시정 권고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양보건대 내 일부 구성원들은 총장의 조카에 유리한 '최종학력'이 새 채용심사 기준으로 포함됐다며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wisdom21@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4_0000630808&cID=1089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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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양보건대 총장 조카 채용 관련 고용노동부에 신고서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양보건대학교 총장의 조카 채용과 관련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24일 학벌없는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광양보건대학교가 계약직 직원 채용 시 학력·나이 등으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양보건대는 최종학력,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이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고, 광양보건대처럼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과 표준취업규칙, 고령자고용법 등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신고서에서 "광양보건대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각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규정 개정'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광양보건대 총장에 대한 차별시정 권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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