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ㆍ인권단체들 인권위에 진정

4개 업체 상품ㆍ광고 51개 적발

“기업 불공정거래ㆍ인권 침해” 비판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5년 2월 한 문구업체의 대표 A씨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자사 출시 제품 중 일부 제품의 디자인이 성별ㆍ학력ㆍ직업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직후였다.


실제 당시 이 업체의 온ㆍ오프라인 매장에선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어머!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는 문구로 디자인한 공책 등이 팔리고 있었다. 이를 두고 “노동을 향한 심각한 비하와 조롱을 통해 학력과 학벌의 환상을 조장하고 있다”, “학습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A씨는 “의도와 다르게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에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했다. 당시 “A사의 차별ㆍ입시 조장 상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해달라”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A사가 사과문을 게재하고 문제의 상품을 회수한 점 등을 감안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뒤인 19일,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여성민우회 등 4개 단체와 공동으로 A사를 비롯한 문구업체 4곳에 대해 또다시 차별을 조장하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사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A사 등 문구전문업체들이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ㆍ판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이 단체들은 최근 실태 조사에 나서 A사 등이 입시와 차별을 부추기는 상품 51개를 온ㆍ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업체들이 판매하는 필통과 공책 등엔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아내)의 직업이 바뀐다’, ‘어머! 그 성적으로 연애는 어림없을 걸’, ‘열공만이 살 길이다’ 등의 광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ㆍ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는데도,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특히 남성은 좋은 직업, 아내는 예쁜 얼굴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여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년 '프레임워크'를 검토ㆍ발표하면서 ‘기업은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명시했다”며 “해당 업체는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인권지기 활짝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며 “이번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1인 시위와 캠페인ㆍ패러디물 제작과 전시ㆍ민사소송ㆍ불매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3a922b60c4784bbab407e9fe7e55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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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 남학생용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 여학생용

한 학용품 업체의 문구류에 적힌 문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5개 단체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차별·입시조장 상품 및 광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온·오프라인 문구류 전문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문구류 50여점을 적발했다.

S업체는 '저장 공간으로 따지면 이 수첩은 원룸, 네 뇌는 한 닭장 정도?' '열공 만이 살길이다' '완전 웃긴다. 너. 그 점수에 잠이 와?' 등 32건의 상품이 문제로 지적됐다.

B업체는 '1등하면 돼지'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에서 성공하면 어자들이 매달린다' 등 13건이 적발됐다.

T업체는 '기계와 머리는 굴러야 산다'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등의 문구를 담았고 D업체는 '오! 가자! 명문대' 등의 상품을 판매했다.

이중 특히 B업체는 과거 유사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다 비판이 거세지자 사과문을 낸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B업체의 차별·입시 조장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고하기도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B업체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등이 적힌 노트를 팔았다가 류강렬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라며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당시 사과까지 했지만 다시 유사 형태의 차별, 입시조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며 "진정서 제출에 이어 법적 대응과 불매운동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다"며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준다"고 밝혔다.

또 "이 상품들은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침해와 차별"이라며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써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문구는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라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라며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규정해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강조했다.

HUFFPOST http://www.huffingtonpost.kr/2017/09/19/story_n_18035212.html?utm_id=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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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개 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일상생활 속에서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고, 듣는 말이지만 그냥 넘어갈 말들은 절대 아니다. 가볍게 하는 말이라도 말의 영향력은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는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에게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중구난방 쓰고 있다.


최근 ‘반8’, ‘쓰임&끌림’ 등 문구류 전문회사에서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아 청소년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노트, 필통, 필기구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어 입시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이 퍼지고 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녹색당)가 19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아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미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반8’ 기업의 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당시 진정서와 신고서 제출 이후 비판하는 여론이 쏟아지자 해당 기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판매 중지와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다시 들끓었던 비판 여론이 식자 해당 기업은 유사형태의 차별·입시조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인 내용이다”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이다”고 지적했다.


또 “학습의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 시키고 있으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여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며 “기업의 인권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로 이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인 시위 및 캠페인, 민사소송, 불매, 패러디물 제작 및 전시 등 각종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의 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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