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등 무분별한 경쟁 위주 평가제도 폐지 촉구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는 각 단위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과 교사에게 유리한 평가지표를 모든 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비교과 교사가 하위 등급을 도맡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차별에 문제 제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하였다. 현재의 성과급 제도는 교육의 성과조차 경쟁을 통해 높일 수 있다는 천박하고 야만적인 사고방식에 터잡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교원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등급별 인원은 최고등급인 S등급 30%, 중간등급 A등급 40%, 하위등급 B등급이 30%로 배정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 하지만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에게 동일한 성과급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통합하여 평가한 결과. 광주시교육청 소속 비교과교사의 성과등급은 S등급이 8.16~10.5%, A등급이 22.91~27.21%, B등급이 62.29~67.13%로 주로 하위등급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교과 교사들이 교과교사들에 비해 낮은 평가 등급을 감당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연도

구분

S

A

B

총합

2017

교과

30.43

39.97

29.6

100

비교과

9.96

22.91

67.13

100

2018

교과

30.39

39.9

29.71

100

비교과

8.62

27.21

64.17

100

2019

교과

31.32

40.49

28.19

100

비교과

10.5

27.21

62.29

100

2017~2019년 광주시교육청 소속 교과, 비교과교사별 성과평가 등급별 비율 (단위 : %)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량평가의 평가지표정성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 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는 등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지침 상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비교과교사는 단 1명 이상 참여를 권장하고 있을 뿐, 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해 성과급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설령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어 평가지표가 마련되더라도, 성과급 제도의 존재 자체가 교단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붙이는 힘으로 작용하기 쉽다. 교사 간 성과과시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등급으로 서열화하는 동안 구성원들의 자존감은 왜곡되거나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게 될 수밖에 없다.

 

최근 교총 등 대다수 교원단체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였고, 전교조는 성과급 균등분배 및 순환등급제 등으로 대응하며 성과급 폐지를 위한 불복종운동을 해왔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성과급제는 교육 현장 황폐화를 초래하고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조속한 폐기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균등 분배 및 순환 등급 행위 시 제재 방안을 명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적발 시 성과상여금을 환수하고 1년 범위 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오히려 성과급 폐지 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교육 자치 행정이 중앙 정부의 패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진보교육감을 자부한 장휘국 교육감은 마지막 임기 내 교육 현장의 오랜 적폐를 청산할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성과주의와 경쟁주의에 사로잡혀 정글이 되어버린 각종 평가 제도를 뿌리 뽑아,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가 스스로 성장하고 협력하는 교육체제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20. 4.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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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삼정초등학교를 학교 통폐합 재추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한 후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을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받아내는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선택권을 억압하고 있다.

 

그간 삼정초등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시민사회는 다음 이유로 통폐합에 반대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원거리 통학에 따른 사고 위험

) 통합에 따른 과밀학급

) 안정적 학습환경 침해와 학교 부적응

) 삼정초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

) 작은 학교 살리기의 가치 실현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당시 공문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난 43, 갑자기 학교 통폐합 후 북구청 생활SOC사업인 수영장과 공동육아나눔터를 건립한다.’는 선전포고를 삼정초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다.

 

- 특히,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엄중한 코로나 19+ 대응 시기의 혼란을 틈타 48일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별첨자료 참고)46일 교직원·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한 점, 학교자치 조직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를 노린 점 등을 보면 사회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자들이 국가 위기로 정신없을 때 뚝딱 해치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의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워왔다. 그런데 이는 광주 전반의 문제이다. 게다가 삼정초교는 지난 10년간 광주시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지원받아 왔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2019년 적정 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제3학교군(서구), 5학교군(북구 문흥·일곡지구10학교군(광산구 첨단1지구)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해당 학군이 아닌 삼정초교는 통학구역 내 주택개발사업 등 재개발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폐합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 학령인구 감소는 다양한 입장과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폐교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여 성과가 쉽게 보이는 치적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의심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교육감, 북구청장, 지역구 의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 들어선다 한들 강제 폐교의 피 위에 지어진 시설은 치적이 되기는커녕 무책임, 반교육 행정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신도시 개발 주민 이동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새로운 풀밭에 어지럽게 정착한 도시 유목민을 위한 학교를 짓는 일에는 골몰하는 한편, 경제 약자들이 남겨진 노후화 된 정착지에 어떻게 하면 교육의 생기를 불어 넣을지 고민하지 않는다. 심지어 통폐합이란 이름으로 최후 복지인 학교마저 농경민에게서 빼앗아 가려 한다. 이는 교육마저 반생태적, 자본중심적 문명의 노예로 타락하는 일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재구조화를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동안 광주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의 뿌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은 외면해 왔다. 인구이동을 일으키는 난개발을 승인해주는 지방자치단체(광주시)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계획하는 일에 늘 들러리만 서 왔다. ‘교육도시 광주는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했다. 그 결과 신도시 주변에 입시 자본이 풍부한 학군이 만들어지고, 이를 취하고픈 사람들을 유혹해 집값이 오르게 만드는 일에만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 도심이 텅 비는 현상에 광주시교육청이 시장 논리와 새로운 개발 논리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삶의 공백, 자원의 공백, 복지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어야 한다. 생활 SOC라는 미사여구로 성찰할 줄 모르는 도시개발을 뒤쫓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교육청의 모습이 아니다.

 

지난 2017년 광주시교육청은 10개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대상선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해 반대 여론이 거세고, 행정 절차상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당초 추진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시교육청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셈인가? SOC사업을 명분으로 주민을 갈라치기하면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광주시교육청은 삼정초교 통폐합을 폐기하고, 더 이상 지역과 학교 내 갈등을 부채질하지 않으며, ‘작은 학교 살리기의 철학에 발 딛고 문제를 풀어나가라. 또한,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장휘국 교육감은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라.

 

2020. 4.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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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권리를 학교 규정으로 금지하는 모순 일어나

전체 64개교 중 36개교(56.2%)가 정당 가입· 기부 금지, 위반 시 퇴학 조항

청소년 정치기본권의 대의 안에서 인권침해 규정이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o 18세 선거권 부여를 규정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위 개정안이 무색하게 청소년 정치 활동을 억압하는 규정이 학교현장에서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및 관련 규칙(이하,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정치활동 및 집회, 교내외 활동 등 금지에 관한 조항을 조속히 삭제할 것등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였다.

 

o 대한민국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민주사회는 참정권, 청원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혀가야 한다.

 

o 이와 같은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117일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청소년들의 줄기찬 투쟁과 국민들의 요구 끝에 20191227일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고등학생(2002.4.16.이전 출생)도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o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집회의 자유, 최근에는 교내·외 활동 참여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였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관내 고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생활규정을 수집·분석한 결과, 학교는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과 정책적 변화에 부응하기는커녕 학생 정치활동을 일상적으로 억압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전체 64개 고교 중 36개교(56.2%)가 정당 또는 정치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 금지,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 활동 시 징계 등 금지활동 조항을 두고 있다.

- 교육청 공문발송 이후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한 학교는 2개교(, )에 불과하며, 대부분 학교에서는 귓등으로 흘려듣는 조언처럼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고 등 일부 학교에서는 집회할 때 교장 승낙을 얻어야 하며, 교내에 게시물을 부착할 시 승인을 받는 등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발견되었다.

- 고 등 일부 학교는 불온문서를 제작·게시·배포하거나 백지동맹을 주도·선동하면 징계하는 등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졌을 법한 조항이 존속 중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o 교육 개혁의 모델로 칭송받는 유럽 선진국가의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있는 것을 비교해볼 때, 한국의 정치교육과 그 조건은 매우 후진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단호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o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다 확대하고, 청소년 참정권교육 활성화 등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며, 학생인권조례 제14 및 공직선거법 제15조 등을 침해하는 학생생활규정이 발견될 시 단호하게 지도 감독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가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법률과 직접 충돌되는 부분만 소극적으로 손보는 데 그치기보다, 청소년 참정권 실현의 대의 안에서 학생인권 침해 규칙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o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학교의 어떤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지 숙제를 던졌다.

 

o 교육청과 학교는 반민주적·반인권적 학교 규칙과 문화를 개혁해야 하고,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법안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도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계기로 그간 아무리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회복되고, 학교 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비판·제안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 4.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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