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거나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전수조사, 특별감사 등 개선을 촉구했다.

※ 2022. 7. 5. 당시, 사립유치원 4개원만 예·결산서 공개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공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유치원(전체 143개원)이 예·결산서를 공개하였고, 향후 미이행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요청이 있을 시 사립유치원 운영의 취약 부분 및 미비점을 포함하여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산 공개는 학부모와 유아의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적극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2022. 7.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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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2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올해 초등돌봄 수요가 53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후 5시~7시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17.6%, 오후 7시 이후 2.3%로,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 수요는 전체의 2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와 교원 간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업무분장 및 근무시간 조정, 원활한 인력 운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을 19시까지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하지만 이러한 권고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정책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학교 여건 및 수요에 따라 19시까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광주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17시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 광주 관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150개교 중 17시까지 돌봄 운영하는 곳은 101개교로 전체의 절반 이상(67.3%)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3개교(35.3%)는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무등초등학교만 1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2022. 4. 30. 기준

 

○ 돌봄전담사의 불안정한 처우 등 이유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연장을 우려하거나, 교원 업무 부담, 지방자치단체 역할 이관 등 이유로 학교 내 돌봄 운영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을 때, 돌봄의 공공성에 대한 시민적 지지를 이끌어 낼 여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 하지만 돌봄은 교육의 영역이면서 보육의 영역이기도 하며, 경력단절 완화 및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학교 밖 돌봄을 통해서 지금의 한계 상황을 타개할 수 없으며, 교육청(학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하여 안전하고 따뜻하며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을 19시까지 하고, 2023년 3월 1일부터는 20시까지 확대하는 등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남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19시까지 돌봄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19시)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급·간식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초등돌봄 운영의 내실화를 다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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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교 28곳 중 15곳에 설치된 인조 잔디가 내구연한(7~9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설정한 내구연한을 절반 이상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내구연한 초과 내구연한 미만 합계
일반 전면(충진재) 교체
학교 수 15 6 7 28

▲ 광주 관내 초·중·고교 인조 잔디 설치 현황

 

광주시교육청은 인조 잔디 운동장이 반환경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친환경운동장 조성 관련 조례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 인조 잔디를 설치하는 일을 금지하고, 이미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은 유해성 검사를 매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런데 위 계획에는 내구연한을 넘긴 인조잔디에 대한 후속 대책은 빠져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유해물질 억제를 위한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을 뿐, 학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궁색한 핑계만 대며 정작 철거하겠다는 결단은 못 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미관, 이용자 편의, 운동부 운영 등 이유로 인조 잔디 재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우유부단한 행정이 반환경적 교육환경이 번지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연례 행사처럼 인조 잔디 유해성이 불거지고 있지만 재설치를 추진한 학교 7곳은 오래된 인조 잔디의 유해성을 새로운 인조 잔디로 막는 악순환을 선택하고 있다.

 

구분 인조잔디 마사토 전환 인조잔디 재설치 합계
유해성 검사 불합격 마사토 전환 희망 유해성 검사 불합격
(문체부 지원)
유해성 검사 합격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지원)
학교 수 8 13 3 4 28
21 7 (1,572,837천원)

▲ 광주 관내 초·중·고교 인조잔디 마사토 전환 및 인조잔디 재설치 현황

 

인조잔디는 교육재정을 낭비하며, 각종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여름의 경우 열이 높아져 화상을 유발하기 쉽고, 화상을 막으려고 물을 뿌리려면 수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인조잔디를 철거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우리단체는 「연구연한 초과 인조잔디 철거」. 「인조잔디 재설치 중단」 등 대원칙을 굳게 세워서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한다.

 

또한 천연잔디, 마사토 등 친환경적 운동 조건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조잔디 이외에도 우레탄 트랙, 폐타이어 재활용 매트 등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시설과 운동기구를 점검하고, 속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7.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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