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 개정에 따라, 2022년도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공립유치원 교원이 받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1인당 11,850천원)을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육아휴직 등 지원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지급 방법 등을 공문, 연수를 통해 안내했다.

 

- 하지만 여전히 교원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권자인 사립유치원 원장이 교원들의 유아휴직을 불허하거나 허가 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교원임에도 법인 설립자나 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대부분 1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대다수 사립유치원 교원은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 실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자료(2022년 7월 기준)를 통해서 보더라도, 2022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교원은 6명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명 사립유치원 수 육아휴직 실시 유치원 수 비율
광주 144 5 3.47%
사립유치원 전체 교원 수 육아휴직 지원 교원 수 비율
1,361 6 0.44%

▲ 2022년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추진 실적

 

- 참고로 2020년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원 10명 가운데 4명이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그나마 민간에서 244명만을 조사한 결과여서 실제론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는 반응이 많다.

 

- 이처럼 사립유치원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휴직 전에 이미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에선 유아교육의 공공성 담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 안 그래도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원 1인이 담당하는 원아도 많고 근로시간도 길어 사직 또는 이직하려는 교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의 경력단절을 막고 원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수요조사 및 추경예산 확보 ▲ 유치원 원장 및 교원대상 교육 ▲ 유치원 교원 근무여건 조사 및 처우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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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선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배려 학생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학년도 거점영어체험센터 여름방학 영어체험캠프 공문에 따르면, 학교별, 학년별로 참가자를 추천받아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는데, 사회적 배려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 광주창의융합교육원 공문 내용 중

 

그런데 문제는 담임(담당)교사가 신청자가 사회적 배려 학생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복지업무 담당자에게서 사회적 배려 학생 명단을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어체험캠프를 신청하고 싶어도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걱정하다가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진다. 또 한편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천을 아예 포기하고, 자체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추천인을 결정하는 등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는 근본 취지(지역·계층 간 영어 학습격차 해소 등)를 통째로 흔드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 사교육비 증가 등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배려학생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원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기본권이 훼손되거나 어린 학생들 가슴에 멍이 든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무상 우유 관련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때, 학생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영어체험캠프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 영어체험센터가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7.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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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이로 인해 시·도 교육청은 조례 및 시행규칙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조치)을 하고 있으나, 동일 사안에 대해 벌점,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예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습비 등 초과징수 행위(50% 미만)에 대해 ‘15~50점' 범위 내에서 벌점을 부과하지만, 울산 ‘20~60점’, 대전 ‘교습정지~등록말소’ 등 지역별로 제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 교습시간 임의 연장 운영(1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광주시교육청은 ‘15~35점’ 범위 내에서 벌점을 부과하며 사실상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강원·서울은 2차 반복 적발 시 교습정지 처분을 내리며 불법 심야학습을 근절하고 있다.

 

위반사항 교육청별 1차 2차 3차
교습비 등
초과 징수
(50% 미만)
광주 15 (경고) 25 (경고) 50 (교습정지)
울산 20 (경고) 40 (교습정지) 60 (교습정지)
대전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시간 임의 연장 운영 (1시간 미만) 광주 10 (경고) 20 (경고) 35 (교습정지)
강원 10 (경고) 30 (교습정지) 50 (교습정지)
서울 20 (경고) 40 (교습정지) 60 (교습정지)

▲ 교육청별 위반사항 벌점표

 

○ 또한,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연수 무단 불참 시 광주시교육청은 단 1차례 벌점(15점)만 부과하지만, 경남·세종은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반복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 2020년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의 행정처분 288건 중 상당수 위반사항이 ‘연수 불참(226건, 78%)’인 이유도 솜방망이 수준의 형식적인 행정처분에 그쳐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행정처분 사항 (건수) 비고
벌점 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서부 2022 15 1
무단폐원 제외
2021 57 2 3
2020 280 8
동부 2022 17

2021 18

2020 7

합계 394 (96%) 11 (3%) 3 (1%) 408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의 학원 행정처분 및 조치 현황

 

○ 행정처분 및 조치 대장(첨부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 교재 불법 판매, 교습과목 위반, 무자격 강사 채용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교육정상화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주는 행위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앞으로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게끔,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벌점 등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직접적인 피해를 예방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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