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도 영업 계속 -

 

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대부분 학교 시험지에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이하,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는 초·중·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며 영리 행위를 해왔다.

 

우리단체는 피해 교사(광주 관내 사립학교 교사 1명, 공립학교 교사 3명)를 모집하여 해당 업체 대표를 지난해 6월 형사 고발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업체와 업체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100만원 약식 기소해 최근 형사재판이 확정되었다.

 

해당 업체는 연도별 학교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하여,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20여만 원에 정기권을 구입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한글파일 1600원, PDF파일 1250원, 스캔 500원 등)형식으로도 판매해왔다.

 

해당 업체는 시험 직후 학생들에게서 시험문제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지만, 촬영이나 복사를 금지하는 탓에 업체가 이런 불편을 파고든 것이다.

 

해당 업체는 그간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해 왔으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항의할 경우 해당 시험지만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다가 우리단체의 고발이 접수되자 일부 시험지를 무료 열람체계로 전환하는 등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출제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 실제 피해 교사 중 광주 모 공립학교 학교장이 시험지 등 증거물 제출 협조에 응하지 않아 수사의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 당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벌금 등 형사 처벌이 약해 해당업체는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저작권 피해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지원, 추가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시험문제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시험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7.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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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교육감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

 

이정선 교육감이 취임한 지 첫 돌이 되었다. 첫 돌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오가면 좋으련만 고작 한해도 못되어 광주 교육계에는 교육자치를 걱정하고 비관하는 말들만 쌓여 가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광주 교육자치를 꿈꾸며 9개의 시민 단체가 손을 잡고 지난 2월 22일 출범했다. 그간 시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꽃피우는 교육자치, 교육 공공성을 고민하는 교육자치를 기대해 왔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내내 주춤거리거나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교육이 발전한 정도를 교사가 수업을 공개하거나 참관한 횟수 등 수치로 자랑하려는 조바심, 입시 폐해를 누르던 봉인까지 풀어서 속된 욕망에 부응하려는 얄팍함 탓에 교육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대안 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 과정에서 보듯 교육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육기본권을 책임지는 일에는 굼떠서 과연 교육에 대한 진심이 있기는 한 지 의심된다.

 

교육청 정문 앞에는 ‘학생 삶을 지키자’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어져 온 피켓시위가 100일을 넘겼으며, 지난 6월 27일에는 교육청 앞마당에서 교육청을 규탄하는 대규모 교사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철거해서 ‘학교 안’ 학생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학교 밖’에서는 ‘대안 교육’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않아 학생들 배움이 위태롭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가 통과되었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기본권을 그늘진 곳 없이 보장할 책임을 되새기기는커녕 조례를 거부할 명분만 모아 의회에 맞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민과 관의 갈등이야 늘 생길 수 있지만,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만든 마음이 있으면서도 각종 교육현안에서 시민사회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시민협치의 현실도 이정선 교육감이 되돌아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내걸었던 이정선 교육감의 진심이 1년 만에 식은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다만, 지금 광주시 교육청은 무엇을 붙잡기 위해 무엇을 손에서 놓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책임 교육, 다양성 교육, 상생 교육, 미래교육

현재 이정선 교육감의 신념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구호들이다.

 

이제부터라도 이 구호에 알맹이가 차오르고 열매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좋은 대학 갈 한 아이만 책임지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 공공성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교육자치의 책임,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 학생의 배울 권리와 터전도 넉넉하게 살필 줄 아는 교육자치의 다양성,

일단 내지른 후 귀 막고 가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소통으로 성장하는 상생 교육.

미래 기술의 도구가 되도록 몰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 미래 기술을 부릴 줄 아는 힘을 북돋우는 미래 교육.

 

만일 이것이 이정선 교육감의 진심이라면, 우리 역시 광주의 교육자치가 이정표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참여하고 응원할 것이다.

 

2023.07.0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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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 학력제한 해서는 안 돼.

 

□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대학교 11곳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관련 학력 차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 이번 조사는 사립대학 직원 채용 관련 학력 제한 및 응시자 출신학교 정보 제공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출신학교 등급제 관련 교육부 감사 지적 등이 계기가 되었다.

 

○ 조사 결과, 11개 사립대 중에 6개 대학은 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공고를 냈으나, 5개 대학은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행정(사무) 업무를 하는 직원 채용 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대학명 담당업무 학력 지원자격 공고일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행정업무 일반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2023.6.19.
광주여자
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전공무관)
2023.6.20.
광주과학
기술원
국제교류팀
행정지원직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공제한 없음)
2023.7.17.
남부대학교 비서실 사무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23.3.13.
송원대학교 사무직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23.3.28.

 

○ 이에 대해 대학은 조교의 경우 동등 학력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는 점,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 등 사유로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조교와 직원은 업무 성격이 달라 조교 채용기준을 직원 채용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2021. 7. 13.)’제목의 공문을 사립대학에 발송한 바 있다.

 

○ 해당 공문에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입사지원서,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 이처럼 사립대학이 직원 채용 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대학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하여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 운동도 이어갈 것이다.

 

2023. 7.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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