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 학력제한 해서는 안 돼.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대학교 11곳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관련 학력 차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사립대학 직원 채용 관련 학력 제한 및 응시자 출신학교 정보 제공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출신학교 등급제 관련 교육부 감사 지적 등이 계기가 되었다.

 

조사 결과, 11개 사립대 중에 6개 대학은 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공고를 냈으나, 5개 대학은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행정(사무) 업무를 하는 직원 채용 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대학명 담당업무 학력 지원자격 공고일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행정업무 일반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2023.6.19.
광주여자
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전공무관)
2023.6.20.
광주과학
기술원
국제교류팀
행정지원직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공제한 없음)
2023.7.17.
남부대학교 비서실 사무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23.3.13.
송원대학교 사무직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23.3.28.

 

이에 대해 대학은 조교의 경우 동등 학력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는 점,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 등 사유로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교와 직원은 업무 성격이 달라 조교 채용기준을 직원 채용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2021. 7. 13.)’제목의 공문을 사립대학에 발송한 바 있다.

 

해당 공문에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입사지원서,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처럼 사립대학이 직원 채용 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대학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하여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 운동도 이어갈 것이다.

 

2023. 7.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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