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 학력제한 해서는 안 돼.
□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대학교 11곳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관련 학력 차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 이번 조사는 사립대학 직원 채용 관련 학력 제한 및 응시자 출신학교 정보 제공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출신학교 등급제 관련 교육부 감사 지적 등이 계기가 되었다.
○ 조사 결과, 11개 사립대 중에 6개 대학은 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공고를 냈으나, 5개 대학은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행정(사무) 업무를 하는 직원 채용 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대학명 | 담당업무 | 학력 지원자격 | 공고일 |
조선대학교 | 교수평의회 행정업무 일반 |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 2023.6.19. |
광주여자 대학교 |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전공무관) |
2023.6.20. |
광주과학 기술원 |
국제교류팀 행정지원직 |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공제한 없음) |
2023.7.17. |
남부대학교 | 비서실 사무원 |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2023.3.13. |
송원대학교 | 사무직원 |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2023.3.28. |
○ 이에 대해 대학은 조교의 경우 동등 학력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는 점,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 등 사유로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조교와 직원은 업무 성격이 달라 조교 채용기준을 직원 채용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2021. 7. 13.)’제목의 공문을 사립대학에 발송한 바 있다.
○ 해당 공문에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입사지원서,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 이처럼 사립대학이 직원 채용 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대학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하여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 운동도 이어갈 것이다.
2023. 7.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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