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년부터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1차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간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교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뒷돈을 받아 임용 과정에 개입하고,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상당수 비리가 도를 넘자 제도 개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는 광주시교육청에서 희망 학교법인에 한해서 위탁 채용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시·도교육청 권한이 강화되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 가지 허점이 있다. 관련 법령상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에 명시하고 있는데도, 교원 채용 관련 의무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상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립유치원이 아예 채용공고를 내지 않거나 깜깜이로 교원을 채용하더라도 교육청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단지 유치원에서 임용 사실만 통보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제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대수롭지 않게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을 교직원으로 불공정 채용한다는 점인데, 지난해 관주 관내 ㅅ유치원 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 급여를 지급하였고, 직원으로 채용된 조카에게는 근무 연차가 적은 데도 월 5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제보된 사례가 있다.

 

한편, 학교법인은 임용 비리 등 방지를 위해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거짓 정보를 게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상당수 사립유치원은 여기에서도 예외가 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서 친족 관계 교직원을 공개한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한데,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 이외에 사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한 사립유치원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탓이다.

 

참고로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 6곳, 사회복지·종교법인 8곳, 사인 122곳 등 전체 136곳으로, 이 중 사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전환한 사립유치원은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참여한 인양유치원이 유일하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개선되었지만, 교원 채용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

 

이는 광주시교육청 관계부서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 관련 위탁채용 추진,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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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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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광주교육시민연대 주관 긴급 간담회 회의 성과 전격 수용.
- 관계자 협의체 구성하여 즉시 조례 실천을 위한 발걸음 재촉해야.

대안 교육 기관 지원조례가 지난 6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재의요구를 고심하던 이정선 교육감이 조례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더구나 재의 요구 마감 직전 개최된 간담회의 성과가 극적으로 교육감 발표로 이어진 것이어서 긴급 간담회 주관단체였던 광주교육시민연대의 입장에서 참으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안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사회,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청 관계자가 가득 모인 간담회에서는 여전한 입장차이로 격앙된 순간이 있었지만, 모든 주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과 배움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를 수용한다.

2. 광주시의회는 예산 지원 근거를 점검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며, 광주시청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즉시 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한다.

4.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대안 교육 기관 급식 예산을 지급한다.

조례를 수용하는 일은 주권자와 대의기관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지만, 교육기본권, 교육 다양성, 시민협치의 위기를 성찰해달라는 우리의 간곡한 당부에 교육감이 진심으로 답한 것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교육감의 새로운 발걸음을 격려하는 바이며, 이 같은 흐름이 ‘시민참여를 통한 교육자치’로 이어지도록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조례가 수용된 만큼 대안 교육 터전에 드리워졌던 그늘이 신속하게 걷히고, 학교 밖 청소년들과 보호자의 애타는 마음을 토닥일 수 있도록 조례를 실천하기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2023.07.06.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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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구성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그 개선을 권고 또는 의견표명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부패행위·부조리에 대해 시정권고하며, 교육청 사업의 추진과정을 감시·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청렴시민감사관은 시행초기 5명(이내)에서 현재 16명으로 확대 증원하였는데, 최근 논란이 된 겸직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해 감사 수행과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청렴시민감사관의 최근 감사 수행은 2021년 1개 기관 및 5개교, 2022년 1개 기관, 5개교 및 6개 사립유치원으로 실적이 부진했으나, 2023년 들어 특정감사 대상인 25개 사립유치원의 모든 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올해 확대·기능 강화

 물론 청렴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감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피감기관인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은 유치원을 개인 소유로 판단하며, 외부인에게 유치원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초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의 고액 월급, 교직원 친인척 채용 등이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된 만큼, 청렴시민감사관이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임면보고 등 각종 인사 자료를 살펴보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 감사팀 직원도 청렴시민감사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열람, 면담, 현장 확인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고 있지만, 감사현장에서 시민감사관이 동석하여 느끼는 심적 부담과 긴장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감사현장의 분위기 탓인지 청렴시민감사관도 피감기관의 과도한 접대(구매음식 제공)를 거부하거나 친절을 경계하고, 교육청 감사팀과 불필요한 농담이나 사견을 지양하며 정해진 범위 내의 직무에 집중하게 된다.

 필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최근 3개 사립유치원의 감사에 참여했다. 교육청 감사팀이 감사 착안사항을 두고 위법사항을 지적한다면, 본 시민감사관은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에 관한 개선을 권고했다.

 법적근거가 미비하거나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공무원이 지적하기 어려운 문제를 외부인의 시각으로 조사하여 해결 방향을 제안한 것인데, 이는 시민감사관에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직무수행이다.

 깜깜이 벗어나 제역할 할 수 있게 공개

 이처럼 교육청 감사팀의 특정감사가 있을 때 청렴시민감사관이 동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독립적 지위를 가진 시민감사관을 시민들이 적극 활용한다면 청렴한 교육을 구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제보할 창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언젠가 시민들로부터 깜깜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기에 필자가 먼저 시민감사관임을 공표하는 것이다.

 전문성과 부패척결 의지가 투철한 청렴시민감사관이 감투만 씌워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민감사관의 지원과 규정 강화, 교육청 협업이 이뤄지길 바라는 바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기고]나는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입니다 - 광주드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구성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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