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등이 실시한 공무국외연수·여행(이하,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공표해오고 있다. 국외연수의 사회적인 논란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연수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58, 20225명 등 공직자 63명이 국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9건의 국외연수 중 단 1건만 서면심사를 거치는 등 공직자들이 형식적인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국외연수 계획을 세워 다녀온 점이다.

 

목적(출장, 연수명) 인원 출국일 귀국일
2019학년도 초등 광주형 영어심화연수 국외연수 40 2020.01.13. 2020.02.07.
카자흐스탄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현장답사 2 2022.10.03. 2022.10.08.
2020 한중국 상호방문형 국제교류 사업방문 4 2020.01.13. 2020.01.18.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독일,체코 교육기관 방문 4 2020.01.15. 2020.01.24.
2019 마이스터고 핵심 교원 및 관계관 국외 심화 연수 1 2020.01.29. 2020.02.07.
2019학년도 영재학교 교사 국외심화 연수 3 2020.02.04. 2020.02.15.
2019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3 2020.01.05. 2020.01.11.
2022 SW마이스터고 교원해외연수 3 2022.09.18. 2022.09.23.
(심사 승인) 2021년도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사전답사 3 2020.02.16. 2020.02.24.

2020~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현황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아래 하나의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국외연수의 타당성을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사대상을 확대한 것인데, 정작 이를 시행할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는 이를 인지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아 래 -
4(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2. 10인 이상(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단체 임직원·민간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규정 신설)3.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규정 신설)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규정 신설)5. 기타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금처럼 별도 심사 없이 사업부서장의 결제만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남용,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져 청렴도 하락 등 광주교육의 위상이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는 총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9)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결국 심사위원회가 가동되더라도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이른 바, 셀프 심사)으로 국외연수 심사가 운영될 것이 분명하다.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국제교류팀 신설(조직개편)을 하는 것과 동시에, 2023년 국외연수 예산이 급증하여 시민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다. 우리단체는 규정 안내, 외부 심사위원 확대 등 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하고,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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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도자료는 2019년에 발표하였으나, 홈페이지에 누락하여 탑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매해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실시・심사한 국외연수(이하,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 있다. 국외연수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감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0명 / 2016년 27명 / 2017년 54명 / 2018년 167명에 이어 2019년 7월16일까지 133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외연수 심사 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8건, 2019년 7건에 그쳤고, 외유성·대가성 논란이 불거진 연수의 경우에도 심사에서 탈락된 바가 없다.

 

이처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관광성 일정 비율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 및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14. 10. 공무원 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국외연수를 자제하려는 노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위 같은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20명의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채 외부위원 등 아무런 견제 없이 셀프 심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는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 ▲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 등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주된 개정사항으로 ▲ 공무국외여행 시 교육청 주관 용역·사업위탁·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국외연수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을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추가하였으며,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광주시교육청홈페이지에 각각 등록하고 귀국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를 하기로 하였으며, ▲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으로 정하여 마련토록 하였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심사 및 사후조치를 재고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같이 ▲ 관련 규정명 및 본문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2/3이상 확대 ▲ 심사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선출 ▲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패널티 등을 반영해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적절한 국외연수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자체 사례 및 국민 눈높이에 맞게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할 것」,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며, 교육청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청렴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9. 1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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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를 폐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과 대상 교원 수는 97명으로 송원대(26)가 가장 많았으며, 광주대(16), 조선대(15), 남부대(1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교원 중 대다수는 다른 학과로 변경(61)하였거나, 재학생이 남아 있어 학과 존속(28)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교원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학과배정 없이 강의만 하거나 임금이 삭감된 교원이 있는가 하면, 직권면직을 하여 피해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지방 대학은 학과가 폐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폐합되면서 전임교원(전공교수)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강의의 선택 폭과 강의수준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신분, 처우 관련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다.

 

현재 대학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이 약한 지방 대학은 생존을 위해 폐과를 선택하고 있다.

 

지방 대학이 스스로 입학정원을 감축한 것도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이러한 땜질 식 정책은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학교구성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또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신입생 유치를 위해 광주시 전담부서(대학협력팀)와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2023. 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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