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도 영업 계속 -

 

··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대부분 학교 시험지에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이하,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는 초··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며 영리 행위를 해왔다.

 

우리단체는 피해 교사(광주 관내 사립학교 교사 1, 공립학교 교사 3)를 모집하여 해당 업체 대표를 지난해 6월 형사 고발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업체와 업체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100만원 약식 기소해 최근 형사재판이 확정되었다.

 

해당 업체는 연도별 학교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하여,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20여만 원에 정기권을 구입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한글파일 1600, PDF파일 1250, 스캔 500원 등)형식으로도 판매해왔다.

 

해당 업체는 시험 직후 학생들에게서 시험문제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지만, 촬영이나 복사를 금지하는 탓에 업체가 이런 불편을 파고든 것이다.

 

해당 업체는 그간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해 왔으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항의할 경우 해당 시험지만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다가 우리단체의 고발이 접수되자 일부 시험지를 무료 열람체계로 전환하는 등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출제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 실제 피해 교사 중 광주 모 공립학교 학교장이 시험지 등 증거물 제출 협조에 응하지 않아 수사의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 당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벌금 등 형사 처벌이 약해 해당업체는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저작권 피해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지원, 추가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시험문제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시험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7.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