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년부터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1차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간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교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뒷돈을 받아 임용 과정에 개입하고,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상당수 비리가 도를 넘자 제도 개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는 광주시교육청에서 희망 학교법인에 한해서 위탁 채용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시·도교육청 권한이 강화되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 가지 허점이 있다. 관련 법령상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에 명시하고 있는데도, 교원 채용 관련 의무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상 초··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립유치원이 아예 채용공고를 내지 않거나 깜깜이로 교원을 채용하더라도 교육청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단지 유치원에서 임용 사실만 통보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제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대수롭지 않게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을 교직원으로 불공정 채용한다는 점인데, 지난해 관주 관내 유치원 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 급여를 지급하였고, 직원으로 채용된 조카에게는 근무 연차가 적은 데도 월 5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제보된 사례가 있다.

 

한편, 학교법인은 임용 비리 등 방지를 위해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거짓 정보를 게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상당수 사립유치원은 여기에서도 예외가 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서 친족 관계 교직원을 공개한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한데,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 이외에 사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한 사립유치원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탓이다.

 

참고로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 6, 사회복지·종교법인 8, 사인 122곳 등 전체 136곳으로, 이 중 사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전환한 사립유치원은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참여한 인양유치원이 유일하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개선되었지만, 교원 채용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

 

이는 광주시교육청 관계부서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 관련 위탁채용 추진,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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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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