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오염수 방류 반대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와 걱정,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 여론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일선 자치구들은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 안전 검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고, 관련 검사횟수 및 품목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눈에 띄고 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2014년부터 시행하여, 2023년 기준 50여건(5개 업체*10개 품목)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을 검사할 계획이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연1회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 일부 자치구(남구·서구·광산구)도 각 10건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방사능 안전 검사 정례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로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정한 것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단지 일본의 수산물을 제재하는 것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의 수산물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결국 방사능 검사장비 추가 구매, 검사횟수 확대 등 후속대책을 준비해야겠지만, 이보다 학생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할 것, 안전한 식재료 유통을 위해 학교급식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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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3년 제5차 살림회의 안내


• 일시 : 2023년 6월12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활동(재정)보고, 현안 논의, 기타 살림위원이 제안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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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지급기준 미 탑재, 사립유치원 595곳으로 대거 줄어

- 하지만 일부 유치원의 경우, 봉급 금액 미 공개하는 등 형식적으로 공시

-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사립유치원도 있어지도감독 필요

 

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두고,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유치원 규칙을 유치원 알리미 또는 각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지난해 9월 기준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사항 점검 결과를 검토한 바, 광주지역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유치원 알리미 등에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당국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올해 2월말까지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정비하고 공개하도록 관내 사립유치원에 안내하였는데, 그 결과 보수지급기준을 미 탑재한 사립유치원이 59곳에서 5곳으로 대거 줄어드는 등 공시율(96.3%)이 기대이상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곳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 중 사립유치원 4곳은 원장이면서 임용권자(설립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부재하여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지침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이처럼 상당수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 유치원은 월급, 연봉 등 봉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연봉표·호봉표 등 지급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교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 돼 지도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관련 법령, 지침을 위반하거나 형식적으로 공시한다고 해서 교육당국이 제재하거나 벌칙을 줄 수 없기 때문인데, 올해 초 지역사회 내 논란이 된 천만 원대 월급을 받은 사립유치원 원장들 역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월급을 셀프 인상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보수지급기준을 제대로 공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사립유치원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는 등 유치원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5.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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