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지방검찰청 부패·강력수사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복판매·대리점 업자 31명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그런데, 387번의 입찰 사례 중 289차례에 걸쳐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자들은 광주에서 총 45개 교복업체를 운영하며 업체에 따라 적게는 3차례, 많게는 39차례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역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복 납품 업체 59곳 중 최근 3년간 교복 입찰에 참여한 곳이 45곳이므로 영업 중인 모든 업체가 담합을 한 셈이다.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 이득은 무려 32억 원에 달하는데, 이 이득은 고스란히 학부모가 입은 피해와 비례한다. 그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 제안 등 형식적 조치만 취했을 뿐 학부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난 1월 교복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며,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공익소송 변호인단을 꾸릴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교육단체와 연대해 (가칭)공정한 교복입찰 시장을 만드는 소비자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입찰 경쟁 체제가 공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요구할 것이다.

 

2023. 5. 15.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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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요.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바뀌게 해주세요. 조치를 취해주세요

강제 조기등교-야자에 시들어 가는 학생들의 호소에 광주교육청은 응답하라

 

강제 조기등교-야간자율학습을 강요받고 있는 학생들의 절박한 호소다. 광주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는 지난 411일부터 53일까지 강제 조기등교-야간자율학습(이후 야자’)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그중에서도 심하다는 소문이 돌던 요주의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목소리 직접 듣기 센터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고통스런 호소가 316건 접수됐고, 그 내용*를 보고 있노라면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광주교육청은 해당 학교는 세월호가 준 교훈을 잊은 게 분명하다.

 

학생들이 전한 호소내용을 보면, 조기등교를 강제하는 학교 중에는 아침자습이나 영어듣기 수업으로 채우고 있어 사실상 0교시를 실시하는 학교의 사례. 방과후학교와 야자에 빠지려고 하면 화를 내거나 욕설, 상장과 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제보도 있다. 여고 2학년 학생은 수익자부담경비로 운영하는 방과후수업을 강제함으로써 학생고통이 영리목적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불만도 토로했다. 또한, 서구 소재 2학년 학생은 토요일에 진로캠프라는 위장으로 국영수 심화반을 운영하며 내신을 몰아주고 있다는 가히 믿기 힘든 내용도 접수됐다.

 

이는 이정선 교육감이 취임한 온전한 첫 해, 강제 조기등교-야자를 금지하고 있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이하 정규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폐지하면서 우리 지역 고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다. 많은 단체가 우려했던 대로 교육청이 학생고통 유발 교육청으로 전락한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우리 지역 77개 단체가 모인 광주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에서 줄곧 요구하고 있는 해당 지침이 담긴 기본계획 재시행에 교육청은 지금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침이 담긴 기본계획 공문 시행이 중요한 이유는, 이에 근거하여 학교는 강제 조기등교(0교시)-방과후학교-야자 실시 금지를 담은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에 공문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학교에 확실한 공적 효력이 작동되기에 학교는 이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강제 조기등교-야자를 철저하게 준수, 교육청은 이 점이 못마땅했던 것일까?

 

강제 조기등교나 야자를 실시한 학교명단을 보면 이정선 교육감 인수위에 참여한 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D여고와 4대 비위자임에도 역시 이정선 교육감이 최종 승인으로 교장 자격을 부여한 K고교도 속해 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이들 두 학교는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교육청은 오히려 수십억 예산 특혜를 주었다. 특히 K고교는 여기에 더해 부당한 인사 특혜도 주었다.

 

이런 이정선 교육감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지역교육계는 교육감 선거 준비 차원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즉 오로지 재선을 위한 선거 홍보에 쓰기 위해 수능점수 올렸다는 결과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되는 손쉬운 일을 그것도 단체협약과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무엇보다 학생들이 이렇게나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이렇게나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에서 나온 분노 섞인 비판이다. 아닐 것이다. 아니어야 한다. 교육자라는 자들이 이러면 천벌을 받는다. 아이들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덕 보려 하는 교육자는, 어른은진짜 나쁜, 아니 파렴치한 사람이기에. 지금의 설마라는 생각이 맞길 바란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교육청은 온당한 응답을 해야 한다. 교육청은 정규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폐지한 이유로, “이제 정규 외 교육활동은 정착되었기에 학교()의 자율에 맡기려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다. 며칠 전 우리 교육연대는 우리 지역 인문계고 중 60.7%가 해당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청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했다. 그 당시 교육청의 반응은 묵묵부답이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답해야 한다. 학생들이 직접 낸 목소리이지 않은가. 그것도 절박하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호소이지 않은가. 이번만큼은 응답해 주길 바란다. 그럼 믿지 않겠다. 아이들의 고통으로 다음 선거 덕을 보려한다는 소문을.

 

이번 응답으로 학생들의 고통을 없앨뿐더러, 차기 교육감 선거 준비를 위해 저런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말끔히 떨칠 수 있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 교육연대가 4개월이 넘게 줄곧 요구하고 있는 정규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학교에 보내면 된다. 526()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을 담아 학생들에게 사죄의 의미를 담아 추가 행동에 나설 작정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연대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소 국가인권위 진정 신청 45일째 1인 시위 오늘까지 두 차례 기자회견으로 대응했다. 여기에 또 추가 대응이 얹어질 것이다. 그 이후에도 , , 추가 대응이 계속,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건 바로 이정선 교육감 세력은 넘지 않아야 할 선인, 학생들의 삶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강제 조기등교-방과후학교-야자에 시들어 가는 우리 학생들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호소와 절규에 이제는, 교육청은 응답으로 결단해 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안은 끝까지 간다. 양심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 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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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에 대해 특별점검 및 현장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학원들이 위법·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우리단체 문제제기, 교육부 특별점검 실시요청 등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대처하고자 반일제 이상 학원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점검 결과, 명칭사용 위반 교습비 허위 기재 교습비 미표시 강사 채용 미등록 학원불법 운영 등 11개 학원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명칭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학원이 7개원에 이르렀는데, 이들 학원은 학부모들에게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수법으로 교습생을 모집하였다.

 

이처럼 학원외 명칭을 사용하거나 영어유치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보고 등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의 명칭사용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습과목 쪼개기, 기타경비 과다 계상 등 학부모 경비 가중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허위·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고액 교습비 징수 등 위법·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5.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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