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특정 학원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평일 5, 6교시 정규 수업을 빠지고 학원 수업을 듣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실제 일부 학생이 미인정 조퇴를 감수하며 학원을 다닌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교육 기관이 국가 교육과정을 허물 정도로 영업방식이 대담해진 것이다.

 

이는 학교 운영을 방해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빼앗아 공교육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엄단할 책임이 있다. 각 학교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열어 학생 출결 관리를 강화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학원 탈법을 잘라내도록 지도·감독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 단체는 해당 학원을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검토 중이며, 만약 교육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따질 것이다.

 

2026. 4.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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