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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생들 위한 생존수영 교육 환경 부족"

광주 학생들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환경이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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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유‧초등학교 생존수영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가 민간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생존수영 교육을 국정과제로 삼아왔지만, 광주의 경우 공공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생존수영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154개교 74,201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전체 교육생 40.9%(30,372명)만 학교 자체 시설 3곳, 체육시설 3곳 등 공공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받았고, 59.1%(43,829명)가 학원 등 민간 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공 체육시설이 늘고 있지만, 생존수영 교육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학생들이 시끄럽다, 샤워시설이 불편하다,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공공 수영장에서 학생 수용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광주 남구의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각별한 정책 의지가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학생들이 공공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완강하게 막고 있다. 무엇인가 추진하는 모양새만 내면서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23년 유치원 생존수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개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583명이 생존수영을 실시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2018년부터 유치원 생존수영 교육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유치원 수(250개원)를 고려했을 때 매우 미미한 실적이다.

 

요컨대, 광주 관내 상당수 유·초등학교가 수영장 섭외가 힘들어서 생존수영 교육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존수영 교육의 당위는 느끼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이는 여객선 침몰로 학생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자, 초등학교 내 수영장을 탄탄하게 갖춘 일본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

 

생존수영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원초적인 교육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 토대를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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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교육감은 4대 비위 사학 교원에게 교장 자격 부여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

 

광주시교육청이 부조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의 징계 대상자가 관리자로 승진하도록 눈감아 준 행태에 대해, 올해 4월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600여명의 시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감사처분 미이행 사학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확인하여 최근 광주시교육청에 주의, 통보 등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되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 교육과정 운영과 시험평가 채점 부적절 등의 사유로 K고교 일부 교원들에 대해 중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K사학법인에서 징계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징계 의결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은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징계 요구를 했던 K고교 교사 2명에 대해 교장 자격을 부여하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교육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 2023년에는 K고교가 요구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양성위원회 결정 사항이란 논리만 앞세워, K고교 중징계 대상자를 교장 자격으로 승인했고,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기록이 없어서(징계 시효 도과) 서류상 교장 부적격 판단을 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결국 반성은 하기 싫고, 인정은 받고 싶은 사학법인의 요구만 들어준 셈이다.

 

적어도 4대 비위자(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가 학교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을 지켜왔던 광주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시대에 들어 교원양성위원회가 ‘신분 세탁 위원회’, ‘면죄부 양성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립학교법의 사각지대에서 교육 공공성과 투명성을 거부해 온 일부 사학법인들을 행·재정적 권한으로 견인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사학법인과 한 몸이 되어 인사, 예산 등 각종 특혜를 퍼주는 광주시교육청이 ‘과연 어떤 교육을 바라는지’ 준엄하게 묻고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이정선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사과하라.

_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원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사학법인 사후관리 업무 철저

둘.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시 예산지원 불이익 등 제재기준 강화

 

2023. 11.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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