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전남 광주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60대 시민 A씨가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급성 질환으로 인해 숨졌다. 보건당국은 A씨의 사인이 온열질환으로 확인하였고, 올 여름 광주에서 첫 사망 사례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장마종료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학교 건설현장도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이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되지 못해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학교시설공사는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주로 방학 중에 진행되는데, 업자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 폭염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기가 늘어날수록 인건비 증가 등 등 업자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벌어지는 일이다.

 

이에 광주 관내 일선 학교는 시설공사업자에게 기온이 최고조로 올랐을 경우 공사를 자제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교육당국 및 안전당국의 특별한 지시나 손실금 지원 등 대책이 없어 대다수 업자들이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83일 기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소 26명으로,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2021(9), 2021(20) 사망자를 이미 뛰어넘었으며, 향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시설공사 중 옥외작업에 상시 노출되는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폭염 기상상황에 따른 공사 중단 권고 현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긴급신고체계(광주시교육청 재난안전센터) 운영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식수, 쉼터, 휴식시간 확보 개인 보호장비 착용 권고 고령 노동자 건강 수시 확인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8.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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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년부터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1차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간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교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뒷돈을 받아 임용 과정에 개입하고,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상당수 비리가 도를 넘자 제도 개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는 광주시교육청에서 희망 학교법인에 한해서 위탁 채용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시·도교육청 권한이 강화되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 가지 허점이 있다. 관련 법령상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에 명시하고 있는데도, 교원 채용 관련 의무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상 초··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립유치원이 아예 채용공고를 내지 않거나 깜깜이로 교원을 채용하더라도 교육청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단지 유치원에서 임용 사실만 통보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제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대수롭지 않게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을 교직원으로 불공정 채용한다는 점인데, 지난해 관주 관내 유치원 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 급여를 지급하였고, 직원으로 채용된 조카에게는 근무 연차가 적은 데도 월 5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제보된 사례가 있다.

 

한편, 학교법인은 임용 비리 등 방지를 위해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거짓 정보를 게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상당수 사립유치원은 여기에서도 예외가 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서 친족 관계 교직원을 공개한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한데,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 이외에 사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한 사립유치원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탓이다.

 

참고로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 6, 사회복지·종교법인 8, 사인 122곳 등 전체 136곳으로, 이 중 사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전환한 사립유치원은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참여한 인양유치원이 유일하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개선되었지만, 교원 채용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

 

이는 광주시교육청 관계부서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 관련 위탁채용 추진,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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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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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광주교육시민연대 주관 긴급 간담회 회의 성과 전격 수용.
- 관계자 협의체 구성하여 즉시 조례 실천을 위한 발걸음 재촉해야.

대안 교육 기관 지원조례가 지난 6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재의요구를 고심하던 이정선 교육감이 조례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더구나 재의 요구 마감 직전 개최된 간담회의 성과가 극적으로 교육감 발표로 이어진 것이어서 긴급 간담회 주관단체였던 광주교육시민연대의 입장에서 참으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안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사회,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청 관계자가 가득 모인 간담회에서는 여전한 입장차이로 격앙된 순간이 있었지만, 모든 주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과 배움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를 수용한다.

2. 광주시의회는 예산 지원 근거를 점검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며, 광주시청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즉시 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한다.

4.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대안 교육 기관 급식 예산을 지급한다.

조례를 수용하는 일은 주권자와 대의기관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지만, 교육기본권, 교육 다양성, 시민협치의 위기를 성찰해달라는 우리의 간곡한 당부에 교육감이 진심으로 답한 것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교육감의 새로운 발걸음을 격려하는 바이며, 이 같은 흐름이 ‘시민참여를 통한 교육자치’로 이어지도록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조례가 수용된 만큼 대안 교육 터전에 드리워졌던 그늘이 신속하게 걷히고, 학교 밖 청소년들과 보호자의 애타는 마음을 토닥일 수 있도록 조례를 실천하기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2023.07.06.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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