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 학력제한 해서는 안 돼.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대학교 11곳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관련 학력 차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사립대학 직원 채용 관련 학력 제한 및 응시자 출신학교 정보 제공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출신학교 등급제 관련 교육부 감사 지적 등이 계기가 되었다.

 

조사 결과, 11개 사립대 중에 6개 대학은 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공고를 냈으나, 5개 대학은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행정(사무) 업무를 하는 직원 채용 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대학명 담당업무 학력 지원자격 공고일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행정업무 일반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2023.6.19.
광주여자
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전공무관)
2023.6.20.
광주과학
기술원
국제교류팀
행정지원직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공제한 없음)
2023.7.17.
남부대학교 비서실 사무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23.3.13.
송원대학교 사무직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23.3.28.

 

이에 대해 대학은 조교의 경우 동등 학력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는 점,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 등 사유로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교와 직원은 업무 성격이 달라 조교 채용기준을 직원 채용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2021. 7. 13.)’제목의 공문을 사립대학에 발송한 바 있다.

 

해당 공문에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입사지원서,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처럼 사립대학이 직원 채용 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대학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하여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 운동도 이어갈 것이다.

 

2023. 7.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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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되었다. 조례 제정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생 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해왔다.

 

특히 학생 인권 구제 상담, 조사건만 하더라도 한 해 200~300여 건에 이르는데, 광주시교육청은 별도 심의를 거쳐 학생 인권침해, 차별 사안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해왔다. 현재도 학생 인권침해, 차별이 존재하기에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고, 오히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교육 당국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학생인권조례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의무와 권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두 조례(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입장의 밑바닥에는 새내기 교사가 죽은 이유는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이며, 교권이 추락한 것은 학생인권 탓이라는 수준 낮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는 행태이며,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비겁한 짓이다.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어찌 교사가 교육할 권리와 대립하겠는가. 학생인권이 교권과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생한다는 철학적, 교육적, 사회적 근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교권 침해가 심각한 현실은 교육부의 입장이 단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오늘날 교실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교권이 무엇인지조차 규정한 적 없는 제도의 태만, 교육을 시장과 경쟁으로 사고하는 야만적인 이념, 자치와 자율이 거세된 학교 현장의 피폐함 등이 종합적으로 악순환된 결과이다. 학생 인권이 무너질 때는 교사를 두들기고, 교권이 무너질 때는 학생과 학부모를 두들기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뿌리부터 일궈갈 풍토가 마련되기를 빌며, 특히 학생 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교육을 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 [교육부] 교육자치 훼손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입 중단하라.

* [광주시교육청] 뒷걸음질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중단하라.

 

2023. 7.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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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31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본청을 슬림화하여 정책 기획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이에 유치원 감사를 담당하던 본청 감사4팀을 폐지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 일부 감사 권한을 이양하고 감사팀을 신설했다. 현재 교육지원청 감사팀은 서부 4, 동부 3명 등 전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보다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업무 수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관리대상(초등학교 156개교, 중학교 91개교, 유치원 267개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 ·중학교, 공립유치원은 학교 구성원의 자율감사를 통해 감사 추진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율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교육지원청 감사팀이 상당수 사립유치원(140개원)의 감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립유치원 감사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감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지원청 감사팀은 행정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일반행정 분야에 집중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결국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체험학습 편성·운영, 기타 교육활동 등 교무·학사 분야의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올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착안사항을 보더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감사가 미비한 상황이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의 질이 보장되고,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었으며,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선행학습, 인지학습을 주도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전문직 등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교무·학사 분야를 포함해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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