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 지난 9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 및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관련 인사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지역교육계에 폭넓게 퍼졌던 의혹과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목한 비위공무원은 고작, 실무진급이 전부입니다. 흔히 간부라고 일컬어지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결재라인 윗선은 모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널리 알려졌듯이 해당 감사관으로 채용된 이는 이정선 교육감 고교 동창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의혹 해소를 위해, 이정선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먼저 이정선 교육감은 조속히 교육 주체와 광주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다음 짜 책임자 누구인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우리 지역 교육계(6개 단체)이정선 교육감의 사과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핵심 요구와 구호

-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 주체와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 떳떳하다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 측근이자 비위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 ‘징계받아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변경 시도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철회하라!

 

기자회견 일정

■ 일시: 2023년 8월 16일(수). 오전 11:00

■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순서

* 사회: 박상철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여는 말 김현주전교조 광주지부 지부장
경과보고 윤정현광주교사노조 위원장
현장 발언 김경희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참여자 일동

 

■ 공동주최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실천교사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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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채용 문제 등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채용 절차상 위법사항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의뢰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가 감사관 채용의 평가 순위 변경을 목적으로 평가위원에게 면접시험 평정표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실제 평가위원 2명의 실행으로 이어져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광주의 한 교원단체가 지난해 9월 유병길 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한 것이 절차상 석연치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추진되었다.

 

감사관으로 채용된 유병길 씨는 이정선 교육감과 전남 순천 매산고 26회 동창이었는데, 당시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광주시의회는 감사행정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결국 올해 4월 유병길 전 감사관은 사표를 냈다.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라고 설명하지만 감사원 특정감사 과정에서 사퇴 압력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민선 교육감 이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비리를 응징하고, 촌지 수수 관행을 뿌리 뽑는 등 광주교육의 포청천으로 불리며 많은 기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청렴한 풍토를 만들어 온 성과들이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수사의뢰)로 인해 최악의 용두사미가 되어버렸고, 결국 광주시민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의 대시민 사과는 물론, 자진수사를 받아 채용비리에 대해 명명백백 밝히는 등 교육수장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해 꼬리 자른다.(인사담당자 책임 전가)’는 얘기들이 광주교육계 안팎에 나도는 바,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부적절한 인사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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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지역 4개 사립대학 교직원 채용의 학력 차별을 지적한 가운데, 지난 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대학의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협조를 요청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나 면접단계에서 지원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물론,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외모, 성별 등 항목을 감추고, 오로지 직무능력만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위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라 학력에 제한을 둘 경우엔 법령근거 또는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그 이유를 모집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해야 함에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제한하였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공정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2017블라인드 채용방안을 수립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에 시동을 걸었으며, 2019년에는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을 내놓고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부문 확대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사립대학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고용정책기본법 등 현행법을 무시한 차별적 채용이 묵인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일찌감치 형성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채용현장에서는 학력, 출신학교 등을 따져 채용에 반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개 대학은 일반행정 업무를 맡는 정직원을 채용할 때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9개 대학은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절차에서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부의 블라인드 채용 권고를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하여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

 

2023. 8.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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