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광주 학생 삶 지키기 시위 200일 경과. 조례 개정운동 전환 기자회견

 

올해 초 광주 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시행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조기등교, 야간학습, 방과후학교를 강요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수단이자, 입시 과열을 막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던 기본계획을 광주시교육청이 폐지한 탓입니다.

 

이에 교육연대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300여 명의 학생들이 강제학습사례를 제보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실명으로 피해를 진정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학생보다 학교관리자들만 조사하며 상황을 감추는 데 급급했습니다.

 

교육연대는 교육감 면담, 교육청 과장급 협의회 등 소통을 통한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형식적으로 반응해 왔을 뿐, 교육청 앞 시위는 200일이 다가옴에도 방치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먼저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오는 12.27.자로 학생 삶 지키기 시위가 200일을 맞이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시민사회의 손을 뿌리친 채 먹통 행정을 이어간다면 이제 우리는 시민주권으로 시민의 법전에 기본계획을 한 자 한 자 써가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청 앞 시위를 거두고 조례 개정 운동을 펼쳐갈 것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아 래 -
일시 : 2023. 12. 27.() 10:30, 광주광역시교육청 앞
순서 (사회 :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경과보고
발언1. 교원단체_전교조 광주지부 지부장
발언2. 학부모단체_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지부장
발언3. 청소년단체_광주청소년정책연대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광주 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
문의 :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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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 따르면, 학교는 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보유 도서의 양·질적 개선과 자료의 현대화,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성과지표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규정이 도입된 19년은 2.9% 202.45%, 212.75%, 222.48% 등 단 한 번도 3%를 넘지 못한 것이다.

 

2021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고교 교사 1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70점대(C등급)에 불과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에 익숙해서(73%)', '독서를 소홀히 해서(54.3%)' 등을 꼽았다.

 

- 이처럼 문해력 저하로 인한 독서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학교도서관 진흥 계획 시행이 무려 4년이 지났음에도 기본적인 지침조차도 지키지 못한 것은 광주교육이 독서교육을 홀대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국가가 도서 구입 비율을 의무화 한 것은 스마트기기 확대 보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도서 활용 부족 및 활자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도서와 교육과정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스마트기기 강제 지급에만 몰두하지 않고 도서구입비의 학교예산 편성하도록 학교장의 의지를 독려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도서보관 및 공간 문제, 교육과정 연계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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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교복 입찰 담합 업자 29명에게 벌금형 판결

 

오늘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29명에 대해 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 날, 재판부는 이들 업자들이 들러리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자들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업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단체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공공기관 입찰과정에서 거리낌 없이 불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 업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판결문에 근거, 이들 업자가 배상해야 할 피해 규모를 파악해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정보 제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학생, 학부모 등 교복 소비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구노력을 해나갈 것을 광주 교복협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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