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폐과된 학과 교수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정 -

 

광주지방법원이 피고 광주여자대학교에 대해 일방적 폐과 후 직권면직 처분한 교수의 신분을 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여대는 2019년 학칙에서 대체의학과를 삭제하여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2020년 해당학과 A교수를 자의적으로 직권 면직한 바 있다.

 

- 이에 불복한 A교수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A교수가 신청한 학과로 재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직권 면직하였고, 해당 처분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14년부터 광주여대는 6개 학과를 폐과하면서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교수들에게 급여 20%를 감축할 것과 자기 계발 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 이에 12명의 교수가 이를 수용하여 소속 변경이 되었으나, 급여 감축을 거부한 A교수만 직권 면직처분이 확정된 것이다.

 

- 법원은 이 같은 일방적 급여 감축은 헌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신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A교수가 급여 감축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한편, 지난 1월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를 폐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방 대학 중심으로 폐과, 과 통폐합이 활발해지면서 학생 선택의 폭이 줄거나 전공 강의 수준 저하, 교원의 신분 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방대학의 잇따른 폐과 결정은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자구 노력을 증명하여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교원의 신분과 전문성에 상처를 주는 이 같은 주먹구구식 처방은 오히려 지방 대학의 학문 수준을 떨어트려 위기를 더욱 가속할 뿐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학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지방 대학 교원의 신분상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 광주여대는 2017년에도 A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2년 만에 A교수를 직권 면직하는 등 집요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 지금이라도 해당 교수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0.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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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10월 16일(월)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활동(재정)보고, 현안 논의, 기타 살림위원이 제안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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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 사례를 이끌어왔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2023년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시가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부 급식비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도 본 예산서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사업 명목으로 13500여만원을 배정했으며, 전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배정되어 총 158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았다.

 

-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다. 추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생기면서 배정된 예산은 그대로인데, 급식비, 인건비 등 예산 지출 대상은 확대된 것이다.

 

- 이에 따라 14천만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해졌는데, 광주시는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정해진 예산으로만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2022년도 2023년도
학교수 학생수 지원액 지원
인원
학교수 학생수 지원액 지원
인원
초과금액 초과
인원
8 150 110,066천원 158 10
(2개 학교 116명 증가)
226 134,772천원 120 140,556천원 106

2022~2023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액 비교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결정문 발췌)

 

 

이에 우리단체는 지난 3,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및 근거 조례에 따라 급식비 지원 대책을 마련 것을 광주시장에게 권고했다.

 

- 인권옴부즈맨은 광주시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급부행정에 해당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다르게 지급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또한, “2023년 급식비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되는 등 명시적 결정이 없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대안교육기관법률의 지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논란을 겪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 조례 제정 및 5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 대안교육기관 예산 분담 등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광주시가 한시적으로 2023년 대안교육기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시청이 급식비 추가 지원을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음이 분명해졌으므로, 인권옴부즈맨 권고에 근거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공백을 수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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