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nilbo.com/74346765012

 

교육의 창·윤영백>정보공개, 참정권이 헤엄치는 바다

어떤 행정실장은 정보를 달라면 “그냥 믿어주세요” 했다. 칸막이 의식일 수도 있지만, 아랫사람과 정보를 겸상하기 꺼리는 권위의식 탓이라 느꼈다. 소통보다 위계가 중시될수록 정보는 비대

www.jnilbo.com

 

,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임차료)에 따르면, 각종 연수, 행사 시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하여,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업체와 일정 횟수 또는 금액 이상 수의계약을 맺는 일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험, 연수 등 각종 행사 시 공공시설의 교육장, 회의실 등을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득이 호텔 등 외부시설 이용 시 꼼꼼하게 임차비용을 따져 효율적으로 지출하되,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연수, 행사 관련 외부 시설 이용 세부현황(2023년~2024년 7월)을 받아 우리단체가 분석한 결과, 전체 96건 중 공공시설을 이용한 실적은 23건(24%)에 불과하고, 나머지 73(76%)건의 경우 호텔, 예식장, 리조트 등 민간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기간 호텔·예식장에서 63건의 연수, 행사 등을 진행했는데, 특정 예식장과 집중적으로 13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눈에 띈다.

 

구분 민간시설 공공시설
계 호텔 예식장 리조트 기타
건수 73 35 28 5 5 23

▲ 2023~2024년 7월, 광주시교육청 연수, 행사 관련 외부시설 이용 세부현황 (단위 : 건, 천원)

 

특히 2022년 시설 이용 건수(35건)에 비해 2023년은 2배 이상(73건) 증가하였는데, 교육감의 치적 홍보를 위한 행사로 예산이 남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물론 교육청 시설의 대관 일정이 중복되거나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을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등 불편이 많이 따를 경우 등 불가피하게 외부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부시설 중에서도 식비, 임차료가 유독 높은 민간시설만 고집하는 것은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며 교육청 예산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태이다. 또한, 객관적 사유가 없다면 특정 민간시설과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맺는 것은 특혜 시비로 번지기 쉽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 사항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교육청 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전 기관·부서에 독려할 것.

▶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꼼꼼한 가격 검증을 통해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할 것.

 

2024. 7.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2020년 9월 우리단체는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에서 논문대필 및 각종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광주교대 대학원 문화예술교육전공과정의 OOO교수(현재 해임)는 특정 대학원생에게 논문대필을 알선하였고, 여러 대학원생에게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는 돈을 걷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폭언과 강요, 인권침해를 일삼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를 조사한 검찰은 청탁금지법, 제3자 뇌물취득, 위계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혐의로 공소 제기했으며, 오늘 광주지방법원은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최초 고발장을 접수한지 무려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 이러한 논문대필, 금품수수 등 연구부정행위는 교수, 대학원생 간의 위계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대학의 ‘제 식구 감싸주기’로 인해 솜방망이 징계로 무마시키는 한국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건, OOO교수 개인의 부도덕함이 컸지만, 해당 교수의 범죄행위를 용기 내어 제보해준 여러 시민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 논문대필은 학문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이다. 특히 OOO교수처럼 대학원생의 학문 성과를 대필, 알선해주는 경우는 학문 생태계를 황폐화하는 치명적인 적폐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드릴 때가 아니다. 연구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고,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2024. 7.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