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시내 초, 중등 교장단의 대규모 해외연수를 둘러싸고 교육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내역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연수·출장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해 승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관보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외연수·출장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자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7월 국외연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관내 교장단 18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또는 4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역사문화연수를 실시하면서 1인당 150만원씩 2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장휘국 교육감 취임이후 감사활동 강화로 무더기 징계사태를 빚으면서 일선 교장단과 냉각관계를 가져왔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장 교육감의 최대 지원세력이었던 전교조 광주지부조차 교장단의 대규모 공짜 해외연수 추진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교장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꼼수”라며 “즉각 취소”를 요구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해 교장단 대규모 해외연수가 문제되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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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피청구인(광주시교육감)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재결서를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했다.


단체는 지난해 7월 광주시교육청에 2010년 11월부터 광주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했다.


단체는 이에 반발 "정보공개 요구 내용이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라며 "공무원이 다녀온 내역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참가자들의 내역은 공개돼 있지 않고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부분(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비밀주의 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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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 내역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연수·출장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해 인용(승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관보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외연수·출장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출장 정보가 인터넷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자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7월 국외연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청구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정보 내용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직위, 직급, 여행자, 예산을 제외한 채 부서 2곳의 정보만 부분 공개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대표 박고형준씨는 "지난해 교장단 대규모 해외연수가 문제되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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