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에이맥스 미술학원에서 건물외벽의 현수막,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했는데요. 페이스북 들어가보니 정말 해도해도 너무 많네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벌을 조장하는 입새경쟁을 유발하는 이와 같은 홍보물을 반대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학원을 고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보낸 민원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에이맥스미술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건물 외벽 현수막, 페이스북, 블로그)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 및 삭제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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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토론회> 2014년 교육현안 공유하기


광주교육연구소가 마련한 이번 두 번째 토론회는 올해 광주교육에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영역별로 발표하고, 교육주체들이 모여 평가하며, 이를 통해 내년도 광주교육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나가고자 합니다. 광주 교육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4.12.17 19:00, 동명동 주민커뮤니티센터 2층

○ 패널 : 김병일 (빛고을고등학교 교사), 이종화 (소셜에듀테인먼트 흥쇼), 최선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사무국장)

○ 주관 : 광주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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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인권단체들의 명의로 발표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동성애조항 삭제에 관한 규탄 성명서>를 관계기관에 전달해 입장을 요구했는데요. 관련기관인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모두 답변을 주었습니다.


여러 근거를 통해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광주시교육청에 비해, 광주시청은 형식적인 답변을 통해 입장을 교묘하게 피해가는군요.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시민인권헌장'처럼 광주시청이 광주인권헌장을 후퇴시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광주광역시청 답변서>

광주인권헌장을 비롯한 시정에 대한 관심과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518민주화운동의 대동정신을 이어받아 민쥐,이권,평화공동체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인권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의 가치가 시민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광주 공동체를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박형준님! 안녕하세요?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입니다. 


먼저, 귀하의 민원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11월 27일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가 조선일보에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를 대상으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라는 광고를 내고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와 ‘비난’을 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항의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당당하게 보장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것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이며, 이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87 결정, 2006.6.26.)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원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울러 각종 국제인권규약 및 유엔의 권고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이 문제에 매우 적극적이며, 이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사의 폭언과 편견, 혐오 및 학생들에 의한 따돌림과 괴롭힘 등에 의해 자살을 고민한 청소년 성적 소수자들이 77.4%,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47.4%라는 우려스러운 보고(성적 소수자 학교 내 차별사례 모음집,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가 있습니다. 


넷째, 그러므로 성적 지향일 뿐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성애자에 비해 그 처우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한 것 역시 같은 취지이고, 우리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차원에서 명시한 것입니다. 


다섯째, 아울러 ‘교육은 모든 차별에 반대’해야 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관련 조항을 명시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결론적으로 여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제정된 현행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개정 내지는 삭제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역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가부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추가 의견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민주인권교육센터(062-712-6827)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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