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CBS인터뷰

출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1. 먼저 법정부담전입금이 무엇인가요?
사립학교 재단법인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법인전입금이라고 합니다. 그 중 법정부담전입금은 재단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 제도를 만든 배경은 무엇인가요? ( 왜 필요한가요?)
어느 직장을 막론하고 모든 노동을 하면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사업자에서 부담하고 있잖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와 재단법인은 설립취지와 목적이 다르지만, 고용자 또는 관리자가 최소한의 의무인 4대 보험 비용은 내야 한다는 의도에서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3. 실제로 이 전입금은 얼마나 되나요?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사립학교 재정수입과 재정 수요를 산출해 법정부담금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정부담금이 전체 세입에 5%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문제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많은 재단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4. 이번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약70여개가 되는데요. 이들 학교의 법정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3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줄었습니다.더불어,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도 살펴봤는데요. 평균 48.6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이고요.전체세입 대비 재단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나머지 비용-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립학교도 있다면서요?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인데요. 그 학교 명단을 보면, 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로 2013년 8개교에 비해 늘었습니다.

 

7. 법으로 내야될 전입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초적으로 사립학교 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법정부담금 납부는 단순 권고사항이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전입금 납부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8. 법적으로 강제 납부할 근거는 없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강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다른 예산을 감축하는 형식으로 패널티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재단법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자사고나 외고로 전환하는 등 특별한 경우 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9. 반대로 남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학교도 있죠?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합니다.

 

10.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불법재정지원 문제도 드러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자사고 지정취소가 된 숭덕고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다.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1. 법정부담전입금 의무불이행은 일부 사립학교의 잘못된 관행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광주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이 문제에 대해 대책요구를 넣은 상태이고 민원답변을 통해 향후 계획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년 광주시교육청에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동시에 사립학교법 개정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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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의 낙동강내성천 두번째 영화 '내성천,물위에 쓰는편지'

* 일시 : 2014년 9월 15일(월) 저녁 7시~9시
* 장소 : 광주 동원사(지산유원지 무등산관광호텔 옆)
* 내용 : 영화상영, 지율스님과의 대화
* 버스 : 시내버스 1000번 종점
* 주차가능(무료)
* 동참금 : 무료

* 좋은 취지이기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안내하는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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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개 초ㆍ중ㆍ고 평균납부율 17%… 10개 학교는 '0원'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수업료와 교육청 지원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4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2년 간 광주지역 사학들의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사학이 법으로 정해진 전입금마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학회계상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분석 결과 광주지역 71개 사립 초ㆍ중ㆍ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였다. 지난해 평균(18.15%)보다 줄었다. 초등이 14.65%, 중 7.94%, 고20.91%를 기록했다.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지난해보다 2곳 늘어 10곳에 달했다. 초등은 송원초가 유일하고 중학교는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고등학교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2곳이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 등 모두 5곳에 불과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숭덕고의 경우 지난해 3억3600만원, 올해 69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숭덕고는 현재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둔 상태다.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올해 71.43%, 지난해 67.78%에 그치며 자사고 재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이 교육청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 불감증, 교육청 재정 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실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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