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15. 2. 6.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의류·문구 등을 판매하는 모 업체가 기재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내용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합니다)에서 규정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니 시정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바,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아   래 -

ㅇ 표시광고법상 ‘광고’는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 또는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상품·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참조)

ㅇ 귀하께서 지적하신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의 내용은 사업자 자신 또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위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박재걸 사무관(전화: 044-200-44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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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4차 정기총회 회의록>


※ 회의자료집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 일시 : 2015.2.12 19:00, 무진생협 교육실


■ 참석자 : 24명 회원


■ 안건논의 결과

- 2015년 사업·회계계획을 승인

- 살림위원으로 문수영, 임미연(총회 자천 및추천), 이소영, 정창호(살림위원회 추천) 회원을 선출

- 회칙 제12조 4항 수정 : 회원은 자발적으로 지역모임, 각종 소모임을 만들 수 있으며, 당연직 살림위원으로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 회원 의견

-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 문제 대응 및 대학평준화 정책 이슈화(조선대학교 시립대 전환운동) 등을 통해 단체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임활동가의 필요최소한 근무조건 마련, 안정된 조직 운영을 위해 회원배가(증액)운동을 할 필요가 있음.



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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