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도 못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내 지문인식기 도입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관내 학교들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자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동의여부, 설치일, 설치예산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3개교, 중학교26개교, 고등학교60개교 총89개교(전체학교의 28%)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으며, 설치일과 설치예산, 지문정보 제공자들의 동의여부는 광주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학교들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함으로써 출퇴근 관리, 시간 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을 설치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권리(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적 근거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지문채취에 대한 법률은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여권법을 들 수 있으나,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행위는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상 공익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복무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대체될 수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또한,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교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인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나가도록 지휘 감독할 것과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빛가람뉴스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55

,

광주 학벌없는사회, 광주 초중고 89곳에 설치

“복무관리 편의 목적에도 기본권 침해 정도 광범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89곳에서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16일 시민모임은 “광주관내 학교들의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설치일, 설치예산 등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60개교 등 총 89개교(전체 28%)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문인식기 설치일과 설치예산, 지문정보 제공자들의 동의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 학교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교직원 출퇴근 관리, 시간 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돼야 할 대상이다”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적 근거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지문채취에 대한 법률은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여권법을 들 수 있다”며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다”며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상 공익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복무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대체될 수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교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광주시교육청에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나가도록 지휘 감독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60039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광주지역 초·중·고 28%의 학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며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은 헌법의 기본권을 위반한 것으로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3개 초등학교, 26개 중학교, 60개 고등학교 등 총 89개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면서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학교들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함으로써 출퇴근 관리, 시간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을 설치 이유로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하 행위는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모임은 "특히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미뤄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 나가도록 지휘 감독하고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hskim@


뉴스1 http://news1.kr/articles/?1906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