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 89%…초과근무 확인용

시민단체 “시교육청에 철거 진정

행복추구권·사생활보장 등 침해”

시교육청 “법률적 판단 필요”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주장이 광주지역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교직원의 근무시간을 점검하려 설치한 지문인식기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에 철거하도록 진정했다”고 밝혔다.

지문인식기는 광주지역 학교 308곳의 28%인 89곳에 설치돼 있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업무와 대상이 많은 고등학교 중 89.5%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문인식기는 헌법이 명시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 보장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만 제한이 가능하다. 지문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여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등 어떤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이뤄진 지문 채취와 정보 활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단체는 “복무관리라는 공익에 견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인권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교육 현장에서 시간외수당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사들의 생체정보를 자의적으로 채취해 활용하는 조처는 안일하고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교사들을 믿지 못하고 시간외수당이나 더 타려는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학교 현장에서 나온다.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학교로 전근을 갔을 때 등록을 하면서 느끼는 당혹감을 토로한 교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의 설치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침해인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601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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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GO "지문인식기는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직원의 출퇴근 관리용 지문인식기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문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며 생체정보로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적 근거로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며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학교의 교사들에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 여부가 필수적임에도 교직원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고 시교육청에도 일선 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철거를 요청했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60곳 등 전체 학교의 약 28%와 교육청 청사 등에 시간외수당 급여 지급 등 복무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 대부분이 근무 확인과 출입자 관리, 기관보호 등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직원만 예외로 하라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etty@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6/0200000000AKR201410161673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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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학교 안에 교직원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교직원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여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이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교육청에도 철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초등 3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60개교 등 모두 89개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 전체 학교의 28% 수준이다.


시민모임은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권리일 뿐만 아니라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적 근거로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인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 여부가 필수적임에도 지문인식시스템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이렇다할 증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학교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6_0013234589&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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