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출·퇴근 관리목적으로 설치한 지문인식기가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89개학교에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지문인식기를 했다"면서 "지문은 교직원의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문인식기 설치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개인정보 인권침해 민원과 진정을 각각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내부 법리해석 통해 지문인식기 도입 철폐 ∆지문인식기 설치한 학교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수락 여부 파악 및 광주관내 각급 학교에 지문인식기 개인정보 지침 하달 ∆지문인식기 설치조사 및 예산사용내역 공개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CNBNEWS http://news2.cnbnews.com/news/article.html?no=26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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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10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 지문인식기에 대한 정보현황을 공개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개인정보 인권침해 민원과 진정을 각각 제기하였다.

내용인 즉, 1.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89개교에 설치했다는 것. 2. 지문은 교직원의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 3. 광주시교육청은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등 인권친화적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위 해당기관에 요구한 것이다.

이 보도자료가 나간 후, 광주시교육청은 한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 “지문인식기의 설치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침해인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언론을 호도하고, 나몰라 식으로 지문인식기 문제를 뒤덮으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의 인권침해 문제를 법률적 검토로 하지 않고 있다. 이미 많은 법적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해 지문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결과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 직속 자문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도 없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법리해석을 통해 지문인식기 도입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최근 10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에서 지문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고 밝힌 뒤 지문수집 금지를 해당기관에 권고하였다.)

둘째,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동의에 대한 지침’을 각 급 학교에 안내하지 않고 있다. 관련 지침 공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안전행정부의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내세우며 지문인식기의 필요성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동문서답이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동의를 받았는지 파악하고, 광주관내 각 급 학교로 지문인식기 개인정보에 대한 지침을 하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광주시교육청은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지문인식기의 설치업체와 설치예산, 설치일’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예산은 어디서 발생했고, 착복은 없는지, 절차는 제대로 밟았는지 등 의심이 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실은 지문인식기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전수조사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4.10.25 광주인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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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내렸다"는데 공문 없는 광주시교육청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 보편화 추세... 지문 수집 규정은 미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3일 법적 근거나 매뉴얼의 허술함을 이유로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이 신분증을 통해 수집한 지문 정보를 삭제하라"고 발표한 가운데,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두고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의 '지문 수집·보관시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련된 문제제기에 광주시교육청이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1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바로가기)에서 "(지문 등)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24일 학벌없는사회로부터 입수한 광주시교육청의 답변서를 보면 "(지침 공문 등) 요청하신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일자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가, 이후 지침을 내린 공문을 요청하자 "자료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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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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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수집하라"면서 관리 규정 없는 안전행정부 예규


한편 23일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의 지문을 수집·보관하는 행위 역시 법적 근거나 매뉴얼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내에 지문인식기가 도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문의 수집·보관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를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를 위해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만 규정돼 있다. 지문 수집 전 당사자의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나 수집 후 지문 보관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학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학교 측에 알려야 할 때,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가긴 한다"면서도 "매번 그 절차를 거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문인식기) 설치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며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작성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개인정보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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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당사자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지문인식기의 설치예산, 설치날짜 등 기본 정보 역시 "자료부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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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 도입을 두고도 "인권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당사자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지문인식기의 설치예산, 설치날짜 등 기본 정보 역시 "자료부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상당수 학교가 교사의 개인정보(지문)가 담긴 지문인식기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시교육청 답변을 보면 광주의 초·중·고교 89곳(전체 학교의 28%)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상임활동가는 "지문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돼야 할 대상"이라며 "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동의 절차를 증빙하지 못한 것으로 봐 졸속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학교가 지문인식기 설치비용을 어디서 마련했고, 설치비용을 지불한 상대는 어느 업체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리 발생의 원인을 교육청이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지문인식기 설치·운영은 안전행정부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의 한 방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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