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선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이 입시(기존 교과)학습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문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지적한 바 있는데요. 시교육청은 입시현실에 직면해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그럴거면서 뭐하러 방과후학교를 하는 겁니까. 그냥 보충수업이라고 이름 붙이지.ㅠ

 

[답변내용]
우리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① 우리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나 입시현실과 직면해 있는 고등학교의 특성상 교과 심화보충이 주를 이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특기적성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권고 하겠습니다. 

 

②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강사, 강좌, 수강료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며 교육부나 교육청도 강좌 수에 대한 상한선 제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③ 우리시교육청은 민간위탁을 불허하며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위탁현황은 2015.4.30.자 기준으로 5월 중에 교육부 통계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그 시기에 함께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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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권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서(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CCTV 의무화 도입 문제)에 대한 광주광역시청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답변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별 다른 입장이 없지만, 곧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작정이라... 광주시의 태도가 언제 바뀔지는 미지수네요.

 

<답변내용>
○ 평소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 市에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1,260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5만여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 市에서는 인천 민간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5만여 학부모님께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는 한편으로는 이용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 우려 등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정부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우리 市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CCTV관련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해 우리 市 자체적으로 다양하고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자치구,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설을 직접 방문 점검한 ‘어린이집 특별 전수조사’ 결과, 다행스럽게도 관련한 아동학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관계전문가, 보육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등 안전은 물론 영유아의 건강영양에 관한 사항,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운영 전반을 연중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인성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지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수당지급, 대체교사파견 등 보육교직원 직접 지원 범위 확대와 새로운 시책의 적극 발굴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기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062-613-230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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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관내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에 대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해당행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아래와 같이 공식답변했습니다.

 

뭔 요구만 하면, 상위법 탓하는 광주시교육청 정말 밉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3-079244)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 9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학교 등에서는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법에서는 사교육기관에 대한 선행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선정·광고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원장 연수 및 정기·특별 지도점검시 선행학습 관련 법률제정 취지 및 규제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동참토록 하고 있으며, ‘14. 10월부터 학원 특별 지도점검 실시로 선행학습 광고 학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법에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없으며,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규제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추가적인 법률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062-380-428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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