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팀]학력·성차별을 부추기는 글귀가 들어간 문구를 판매해 논란을 빚은 업체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사과했다.

 

해당 문구 업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몇 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했을 뿐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중지를 했으며 오프라인 몰은 빠르게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9일 “일부 업체의 학용품이 청소년 등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직업·학력을 차별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글귀는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이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71535

,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등의 문구를 활용한 상품을 판매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인권침해 및 불공정 거래 논란이 제기된 업체가 해당제품 판매 중지와 함께 공식 사과했다.

서울 중구 소재 문구류 판매업체 반8(대표 류강렬)은 1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출시한 제품들 중 몇 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했을 뿐 성별과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도와 다르게 해당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면서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 중지를 했으며 오프라인 몰은 빠르게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4개 광주인권단체는 반8의 제품중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를 비롯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와 그림을 활용해 노트 등이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업체의 상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주고 있어 상품판매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hskim@

 

뉴스1 http://news1.kr/articles/?2087853

,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심히 저해한 인권침해 및 차별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학사모)과 4개 광주인권단체는 9일 청소년 등 소비자를 상대로 의류, 문구 등을 판매하는 업체(반8업체)의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상품판매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반8업체는 청소년 등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직업·학력(학벌)을 차별하고 노동에 대한 비하를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사모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8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과 같은 문구와 그림을 활용해 상품판매와 홍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매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이라는 것.

 

또한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20조'의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라며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는데다 주 고객층은 청소년들로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성별, 학력, 직업 등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특히 상품의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과장의 광고로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학사모는 "반8 업체의 상품판매 행위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의한 차별행위"라며 "위 상품의 판매 행위로 인한 심각한 학벌·학력 차별, 직업차별, 여성차별, 노동차별과 인권 침해는 기업 스스로 시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이같은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진정,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