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4개 단체 진정서
 해당 업체 "비하 의도 없었다… 제품 판매 중단"

 

'성적 지상주의'와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학용품이 등장해 청소년들에게 '성적'과 '외모'가 최고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본보 1월14일자 1면>과 관련, 광주지역 교육 및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상품 판매 금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단체는 9일 "'반8'이라는 업체의 상품 판매문구는 심각한 인권 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위 업체 상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상품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반8이라는 업체가 사용한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다.

 

이들 인권단체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와 같은 표현이 성별ㆍ학력ㆍ직업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ㆍ정치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고,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하는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거나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는 표현은 심각한 성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며,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결혼에서 수동적 존재를 넘어 삶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함에 따라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공부시간과 얼굴ㆍ직업의 상관관계를 엮은 거짓ㆍ과장 광고라는 주장이다.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표현한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것이다.

 

시민모임 등은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을 통해 '기업은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전문적 기관으로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라고 명시했다"며 "반8 업체의 상품판매 행위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반8' 측은 이날 시민사회단체 등의 진정이 제기되자 해당 제품 판매 중지를 약속했다. 업체는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였을 뿐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며 "부정적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에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 중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349400046246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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