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단체 “제대로된 조례 제정을” 촉구

 

이은방 광주시의원 발의로 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쟁점 및 광주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통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2013년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해 왔다”며 “이런 와중에 최근 이은방 광주시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고, 관련단체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 검출 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 제한’ 여부와 관련해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 등의 공전(公典)에서 규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사용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본 조례는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정부기관의 고시과 상위법령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를 목적으로 설정한 ‘허용기준치’에 불과하고 그것도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고시’ 수준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계에서는 미량의 방사성물질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교육청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한 조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본 조례는 ‘방사능오염식재료’ 검출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청이 정책방침으로 채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위해 필요한 교육청의 장비와 인력 마련 의무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을 지적했다.

현재 발의된 조례는 “교육감은 성장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와 관련해 광주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본 조례는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대한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검사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장비구입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는 것이고, 장비와 인력의 마련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비한다면 결코 과하지 않은 예산이므로,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 조례는 이를 광주시와 협의해 공동으로 마련 및 운영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지만, 실상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검사에 대한 신속성과 주도면밀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시교육청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출자해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에 관한 합동연구와 사업, 인력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발표해던 ‘광주광역시 학교급식 방사능 식재료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별도의 감시위원회의 설치 여부가 빠진 것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현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급식법’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을 할 때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는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검사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도록 했다.

별도의 위원회 설치가 아닌 기존 식재료 검사와 관련 위원회에 ‘방사능’ 부분을 추가시키는 정도다.

시민단체들은 “본 조례는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관한 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방사능 안전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방사능안전관리체제의 사각지대는 모두 자발적인 시민들의 힘으로 발견되고 보완되어 온 바, 시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의 급식위원회 구조로는 방사능 문제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독자적 기구(감시위원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보공개 및 예방조치와 관련, 현재 제정작업이 진행중인 조례는 교육감이 실태검사 결과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유해성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검출 시 별도의 제재조치와 정보공개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영양교사, 영양사 등의 교육·연수에 대해서도 “방사능과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들은 “시의회가 방사능에 관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조례안 내용 및 제정절차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은 9월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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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최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광주YMCA와 광주전남 녹색연합,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15개 단체는 29일 논평을 통해 "교육위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방사성 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와 장비·인력, 감시위 설치 여부, 정보공개 등에 있어 몇몇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조례에 명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치는 '안전 기준치'가 아니라 관리를 목적으로 한 '허용 기준치'에 불과하고 그것도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고시' 수준"이라며 "의학계에서는 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만큼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사능 안정성 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며 "외부에 위탁 검사할 경우 신속성 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청과 시가 공동 출자해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에 관한 합동연구와 사업,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검사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방사능 안전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독자적인 감시기구 설치가 필요하고, 실태검사 결과도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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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의원 단독 발의 조례안 내용, 제정절차 유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이은방 광주시의원이 단독발의해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관련 조례안의 내용과 제정절차에 유감을 표명하며 제대로 된 조례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해부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진행하지 않고 이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조례는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정부기관의 고시과 상위법령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를 목적으로 설정한 '허용기준치'에 불과하고 그것도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고시' 수준으로 지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교육청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한 조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조례에는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대한 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검사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관한 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방사능 안전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시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조례는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지만, 검출 시 별도의 제재조치와 정보공개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존의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학교급식교육 시, 방사능 유해성 내용만 포함한다고 했지만 별도의 방사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그 횟수도 일정치 않아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 힘든 한계가 있다"먀 "'방사능 문제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연수를 횟수로 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관계자는 "광주시의회가 방사능에 관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지만 조례안 내용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재검토를 요구한 15개 단체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한살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빛고을자연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광주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이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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