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업체, 노트 표지에 학력·성차별 부추기는 문구 넣어
“잘못된 사회인식 조장 우려” 인권단체들, 인권위에 진정

 

‘반8’의 ‘성공해 Boy 스프링 노트’
 
한 문구업체가 학력·성차별을 부추기고 노동자를 비하하는 광고 문구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했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의 4개 인권단체는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학용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시정 조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한글 디자인 용품을 판매하는 ‘반8’은 최근 ‘성공해 Boy 스프링 노트’를 출시해 판매중이다. 이 노트 표지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글이 적혀있다. ‘남학생용’ 뒷표지엔 “줄서세요 ○○님아”, ‘여학생용’ 뒷표지엔 “기다려요 ○○오빠”라고 적혀있다. 반8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빈 칸에 사람 이름을 직접 써넣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노력해서 쟁취하세요”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다른 노트의 표지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 해!”라고 적혀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상품 속 문구들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는 말이다. 구체적으론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 차별적인 표현이며, 여성을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이나 결혼에 있어 객체로 규정하는 심각한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이라는 학력에 대한 가치를 전혀 관계가 없는 노동에 대한 심각한 비하와 조롱을 통해 학력과 학벌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고 있는 학벌·학력 차별과 노동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이들 문구가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거래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으며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내용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의 재질, 성능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적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동시에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의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하고 있는 등 잘못된 사회인식을 가져다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7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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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9일 "문구류 판매업체가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의 문구가 삽인된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고 상품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5.02.09.

 

photo@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50209_001060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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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시민모임 "성별·학력·직업 차별하는 광고"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문구류 판매업체가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문구를 삽인한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판매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9일 "온라인을 통해 문구류를 판매하는 A업체가 직업·성별·학력을 차별하고 노동에 대해 비하 하는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상품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인권 침해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업체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가 삽입된 공책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문구가 쓰여진 공책 등은 광주지역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며 "공책 등에 쓰여진 문구는 성별·학력·직업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에 명시돼 있는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선동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와함께 "업체가 상품 판매를 극대화 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당장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상품에 표시된 문구는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져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도 타격을 줄수 있으며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광고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체는 스스로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업체가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hgryu77@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9_0013467811&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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