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부 고교 파행 수업

 

광주지역 일부 학교의 파행 교육이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진보 성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재선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존중과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도 빛이 바래는 모양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A고등학교는 1학년을 대상으로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학기당 9만 원을 내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이 학교는 또 사설학원 출제 시험인 토요일 모의평가 명목으로 18만 원을 추가로 거뒀다. B고교는 한 술 더 떠 1학년 심화반 45명을 강제로 등교시켜 3시간 동안 교과 수업을 했고, 수업비도 따로 받았다. C고교 또한 2학년을 대상으로 '논술반'을 편성한 뒤 주말 강제학습을 하고 있다.

 

토ㆍ일요일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은 입시 경쟁의 산물이지만 폐해가 적지 않다.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빼앗는 반교육적 처사일 뿐 아니라 학습 능률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 공휴일 자습을 금지시켜 교사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걷는 것도 학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아이들은 기계가 아닌 이상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조기 등교를 막고 토ㆍ일요일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정규수업 운영 지침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청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마지막 보루다. 지금이라도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문제풀이에 앞장서는 것을 교육의 본질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885080046682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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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불법찬조금 수업료 전액 환불과 강력한 처벌 필요”

 

[일요신문]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주말 강제학습을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수업료)을 걷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일선학교에서 법정공휴일인 토·일요일에도 학생과 교사를 등교(출근)하게 하여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학교에서 추가근무수당을 학부모의 돈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지침상 공휴일 자습은 금지이고, 때문에 학교가 돈을 줄 수 없어 학부모를 상대로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찬조금을 걷고 있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ㅅ고 1학년의 경우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생 1인당 학기당 9만 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했으며, ‘토요일 모의평가(사설학원 출제 시험지) 명목’으로 18만 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또 ㅅ여고 1학년은 심화반 45명을 강제로 토요일에 등교시켜 3시간 동안 교과수업비를 징수했으며, S고등학교 2학년도 논술반을 빙자해 주말 강제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위반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존중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여 학습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것 말고는 강제학습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근본적 문제인 강제 자율학습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강제유무를 떠나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관련지침 위반과 함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면서 “불법찬조금을 걷은 학교는 수업료 전액 환불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와 함께 실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교육청에 ‘강제학습에 관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한 바 있다며 강제학습을 실시한 학교 관리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광주지방검찰청 고발, 광주시교육청 민원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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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
해당 학교장을 검찰 고발 검토

 

시민단체가 일부 고교의 토요일 수업과 찬조금 징수를 제재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일부 고교에서 시교육청의 지침을 어기고 토요일에도 학생들을 등교시켜 교과학습을 진행하고, 참가한 교사의 학습지도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한테 찬조금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는 주말 동안 교과수업과 자율학습을 금지하도록 한 시교육청의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어긴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하지만 시교육청은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제보해도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조사한 바로는, ㄱ고는 1학년한테 학기당 9만원을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비로 거뒀고, 따로 18만원을 토요일 모의평가비로 내도록 했다. ㄴ고는 1학년 심화반 45명을 토요일에 등교시켜 교과수업을 3시간 진행하고 수업비를 따로 받았다. ㄷ고는 2학년을 대상으로 토요일 논술반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누리집을 통해 12일까지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학교가 자율학습을 하는지, 참가에 동의를 했는지 등을 듣고 있다. 시교육청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강제학습을 진행한 학교장을 인권침해 혐의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강요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관옥 기자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862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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