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넣었습니다.
자사고 평가도 끝나고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지정 된 것도 화가나 죽겠는데 자료를 비공개하는 꿍꿍이는 더더욱 화가 납니다.
어디 한 번 해보자고요! 자사고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청 구 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심판청구일  2014. 8. 29.


청 구  취 지

가. ‘청구인의 2014.6.19. 정보공개요청’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14. 부분공개 처분(핵심정보 비공개 처분)한 건을 취소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나. 여기서 ‘정보’라 함은 부분 공개로 누락된 정보를 포함하여,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하며, 핵심정보란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송원고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 송원고등학교의 운영성과 평가위원 및 운영성과 평가예산, 평가 회의록’ 등 입니다.


청 구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4.6.19. 피청구인에게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자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였습니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4.6.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7.14. 청구인에게 “송원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을 제외한 운영평가계획은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며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자료’라 함은 청구인이 2014.7.4. 피청구인에게 보낸 정보공개위임장의 정보 내용 중 ‘송원고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 등’을 뜻합니다.

다. 한편, 송원고등학교는 제3자 의견서를 통해 제 학교들이 입시 경쟁 관계에 있는 현실을 들어,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며,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 제한의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제한으로 더 큰 공익이 기대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거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가. ‘평가위원’ 비공개 처분 건.

  - 피청구인은 평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평가 위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선,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대하여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단하기 위해 위촉하는 평가위원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공개를 통해 공공 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고, 평가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을 회피할 수 있어, 공개를 통한 이익이 훨씬 크고, 구체적이라 생각됩니다.
  - 설령, 피청구인 주장처럼 상기근거로 평가위원을 비공개한 처분이 합당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해당 정보는 지금이라도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나. ‘송원고등학교(피평가기관) 제출자료’ 비공개 처분 건.

  - 피청구인은 ‘송원고등학교 제출자료’ 역시 운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으므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과정이 종료된 현재,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조의 단서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송원고등학교는 피청구인에게 제출자료에 대한 비공개 요청을 호소한 바 있으나, 제출자료 공개로 과열경쟁, 사교육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미 자사고로 조장된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제출자료 공개로 자사고 운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기초가 되어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이익이 명확하게 기대되는데도 해당 학교는 공개하지 않아서 가중되는 폐해를 공개할 때 생기는 폐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가 정보공개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신청 답변서에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근거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마저도 통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해당 정보를 부분 공개한 전력이 있는 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사건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3. 결언

가. 애초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사유가 소멸되었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반성해 볼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피청구인 및 제3자 업무 수행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다면 청구인의 요구대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법적 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재차 요구하자 피청구인 임의로 부분공개 한 점 등의 위법 부당한 절차를 볼 때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결되어야 합니다.


첨 부  자 료

가. 정보공개청구서 및 답변서
나.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다. 제3자 의견서
라. 정보공개위임장 
 
관 계  법 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제9조1항 제5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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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쟁점 및 광주시민사회단체의 입장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2013년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런 와중, 최근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였고, 관련단체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해 안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광주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에 관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조례안 내용 및 제정절차에 유감을 표명하며,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1.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 검출 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 제한

 

□ 본 조례의 내용
1)  “방사능오염식재료”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규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2)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사용한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한 반박
1) 본 조례는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정부기관의 고시과 상위법령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를 목적으로 설정한 ‘허용기준치’에 불과하고 그것도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고시’ 수준에서 규정한 것임. 의학계에서는 미량의 방사성물질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교육청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한 조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음.
 2) 또한 본 조례는 ‘방사능오염식재료’ 검출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함. 이는 교육청이 정책방침으로 채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님.

 

2. 교육청의 장비와 인력 마련 의무

 

□ 본 조례의 내용
 1) 교육감은 성장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검사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한 반박
1) 본 조례는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대한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검사 실효성이 의심됨. 참고로 서울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조례 제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안에 따른 방사능 검사시스템을 갖출 경우 소요예산액은 8억 2,765만원임. 이는 2013년 기준 서울시 교육청 총 예산 7조 3,689억 원의 0.01%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장비구입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는 것임. 따라서 장비와 인력의 마련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비한다면 결코 과하지 않은 예산이므로,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함.
2) 또한 본 조례는 이를 광주시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마련 및 운영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지만, 실상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검사에 대한 신속성과 주도면밀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교육청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출자해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에 관한 합동연구와 사업, 인력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감시위원회의 별도 설치 여부

 

□ 본 조례의 내용
1)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을 할 때에는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는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검사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한 반박
1) 본 조례는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관한 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방사능 안전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봄. 지금까지 정부의 방사능안전관리체제의 사각지대는 모두 자발적인 시민들의 힘으로 발견되고 보완되어 온 바, 시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학교별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지금의 급식위원회 구조로는 방사능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움. 따라서 일단 독자적 기구(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 보고, 추후 문제가 발생 시 조정해도 늦지 않음.

 

4. 정보공개 및 예방조치에 대한 미비

 

□ 본 조례의 내용
1)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유해성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한 반박
1) 본 조례는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지만, 검출 시 별도의 제재조치와 정보공개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증폭되는 시점에서 학부모들의 어린이 청소년 학교급식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해야 함. 그리고 학교의 장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 본 조례는 기존의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학교급식교육 시, 방사능 유해성 내용만 포함한다고 하였지만, 별도의 방사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그 횟수도 일정치 않아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 힘든 한계가 있음. 따라서 ‘방사능 문제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연수를 횟수로 정해 의무화해야 함.

 

※ 참가단체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한살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빛고을자연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광주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첨부파일. 이은방 의원 제안조례 1부.        광주 시민사회단체 제안조례 1부. 끝.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 (이은방 시의원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식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오염식재료”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규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유치원(국립·사립유치원 제외)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장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검사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을 할 때에는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는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검사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실태 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능오염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사용한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유해성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학교급식 방사능 식재료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시민단체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 모두를 포함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전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시·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전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방사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도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교급식이나 먹거리안전,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그 중 3분의1 이상은 학부모 중에서 공모하여 위촉하고, 3분의1은 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학교 급식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2.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등을 감안한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지정
3.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방안
5. 그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 위원 5명 이상이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자료조사)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시·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12조(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방사능 안전급식 센터 설립) 교육감은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방사능 안전급식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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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매스학원, 신창해법수학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씨매스학원, 신창해법수학교실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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