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상대 소 제기

 

광주시민단체가 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재산 정보공개를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 6월15일 시교육청에 초·중·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와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최근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된 점’ 등의 사유를 들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공개해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달 ‘2015년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분석해 광주 사립학교 42개교 중 8개교가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다.

 

42개 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은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등 평균 13.47%로 지난해 17.37%, 2013년 18.15%보다 줄었다.

 

반면 세입예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은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 등 평균 49.30%로 지난해 48.68%, 2013년 39.95%보다 늘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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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4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에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를 위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와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법인의 투명성·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학교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시민모임이 발표한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42개 학교 가운데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8곳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내야 하는 돈으로 42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3.47%에 그쳤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4/0200000000AKR201508041485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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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의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해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은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6월15일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시민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평가액현황, 확보율현황, 부담율현황 등의 정보는 사립학교법 제32조에 의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정전입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예정납부율을 행정감시한 결과 2013년~2015년 기간 매 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인은 시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채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hgryu77@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04_0010204707&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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