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다”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결정이다”며 “학교현장에서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과 운영 규정을 지키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ivemic@kukimedia.co.kr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292892&code=411211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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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광주교육청 교사 초과근무 사실 확인차"
해당학교 교사들 진정 기각 결론…시민단체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다"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운영 절차, 요건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장비 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시달돼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결정이다"며 "학교현장에서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과 운영 규정을 지키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 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며 "1인시위와 광주인권사무소장을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민 기자kym@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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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정에 전교조ㆍ광주 인권단체 "면죄부 준 꼴"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특정 학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CC(폐쇄회로)-TV 녹화화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광주지역 인권시민단체 등은 공동성명을 내 "인권위가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반발했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직원들이 "학생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이 규정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CCTV 확인을 요구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참고인 등에게 자체적으로 확인해 개선토록 한 점도 넉넉히 고려됐다. 인권위가 학교 CCTV로 교직원들을 감시하려 한 공공기관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셈이다.

 

지역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성명을 통해 "교육청이 당사자 동의도 없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고, CCTV 당초 설치 목적에도 어긋난 데다 진정인과 피해자 조사 없이 진상파악이 이뤄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성명을 내 " CCTV설치의 고유 목적을 벗어난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재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CCTV열람을 통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 등은 3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1인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781400046601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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