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비리 사학 변호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방(새정치민주연합·북구6)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사건을 변호했던 이모 변호사가 광주시교육청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건 시민과 교육계 정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이씨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뒤 작년에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며 “당시 시교육청은 홍복학원과 법적다툼을 벌여왔기에 이같은 경력을 몰랐을리 만무하다. 검증 과정에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1부터 2008년 동안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현재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자 시교육청이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이 변호사의 경력을 문제삼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공모자의 세부 전력을 살피기는 어려웠고 현재 위촉된만큼 남은 임기를 보장해야 할것 같다”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사안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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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학(私學)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홍복학원의 자매법인변호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은방(새정치민주연합·북구6) 의원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학교 돈 횡령사건을 변호했던 이모 변호사를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시민과 교육계 정서에 맞지 않다"며 "해촉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 변호사가 지난 2013년 이씨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음에도 이듬해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검증 과정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청이 2013년부터 홍복학원과 법적다툼을 벌여온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1년부터 광주지법, 광주고법 판사로 근무하다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공모 절차를 거쳐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인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내년 3월 말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이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자의 세부 전력까지 꼼꼼히 살피기는 쉽지 않고 해당 변호사가 홍복학원과 교육청 간의 쟁송에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닌 만큼 남은 임기는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지역 정서에 어긋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절한 답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5_0010395170&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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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지도 감독 진행 중, 침해 조사 근거 부족”

시민모임, “기숙사 운영규정 문제 여전한데 각하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생을 성적순으로 입사시키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한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진정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기숙사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각하했다며 반발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숙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교육청이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후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단계이며 각 고등학교별 기숙사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를 조사할 근거가 특정되지 않아 해당 진정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해당 사건은 각하하되 관련 사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기숙사운영규정 감독 강화 등 업무협조를 요청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가 멀리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위해 이용되야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 위주로 선발해 입시도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권침해를 유발시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5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진정 제기와 함께 기숙사를 운영하는 31개 광주지역 고등학교가 인권침해를 일삼는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들이 기숙사 운영을 통해 강제 자율학습, 휴대폰 사용제한, 외박·외출 통제, 이성교제 금지 등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각하에 대해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을 각하했다고 반발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후 시교육청이 움직이긴 했지만 실상 기숙사 운영조례가 제대로 바뀌지 않아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교육청에서는 성적 순으로 입사를 시키고 있는 16개 학교들에게 조례에 따라 사회적 통합대상자(10%), 원거리 통학자(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요청했지만 몇몇 학교들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여전히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내건 각하 사유를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 각하됐지만 시교육청과 협의회를 구성해 기숙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시교육청이 인권친화적으로 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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