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4년간 강제학습 위반 67건 중 감사처분 4건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시교육청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 사례에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면서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2011~14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관한 구제조치 및 감사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으로 67건이 발견됐지만 그 중 감사처분은 단 4건(주의·경고)에 그쳤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은 위반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학습 선택권만 보장하고, 학교나 행위자에게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같은 사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은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등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이뤄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뜻하며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매년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각 학교에 공문과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이 강제적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이유 불문한 강제학습’, ‘자율학습 신청서 작성 강요’, ‘방학 중 자율학습의 규정시간 초과’, ‘교육력 제고사업 편법운영’ 등에 대해 행정조치가 약했기에 이를 강화해달라는 것이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작년 모 중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난 후 청소시간과 담임교사 종례 시간을 배치해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 다른 고등학교는 2013년 평일 저녁 7시 이후 수업 형태의 운영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과정을 평일 저녁에 운영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시민모임은 “교육단체와 청소년·교육단체와 함께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함을 요구하며 강제학습 근절 운동을 펴왔다”며 “그 결과 시교육청에서는 오는 하반기주터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희망신청서 예시자료 공문 발송,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강제학습 설문조사 실시,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를 ‘강제학습 신고센터’로 공식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도 강제학습으로 인한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진행 중이다”며 “아무리 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도 일선 학교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있는 현실이기에 감사 실시나 예산 차등 지원, 인사 불이익 등 행·재정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302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의 솜방망이 행정으로 학교는 강제학습 진행 중" 주장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일선 학교가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2011~14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관한 구체조치 및 감사처분’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매년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지난 2011~14년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따른 구제조치로 ‘이유 불문한 강제학습’, ‘자율학습 신청서 작성 강요’, ‘방학 중 자율학습의 규정시간 초과’, ‘교육력 제고사업 편법운영’ 등 총67건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고나 주의의 감사처분은 단 4건에 불과해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 지침 위반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들은 강제학습이 사라지지 않아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학벌없는사회는 주장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돼 있는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과 강제학습 거부권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인식해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의 홍보를 요구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의 횡포를 저지르는 일부 학교와 교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 실시, 행·재정적 조치(행·재정적 조치, 인사 상 불이익)를 취해주기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육단체와 청소년·교육단체와 함께 올 해 1학기부터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이 자율적 진행과 함께 강제학습 근절 운동을 펴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희망신청서 예시자료 공문 발송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강제학습 설문조사 실시 ▲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를 ‘강제학습 신고센터’로 공식 지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NSP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42900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기숙사 사감, 교사 겸임 논란


학교 기숙사 사감업무를 현직 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가 사감을 맡을 경우 교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교육청은 교사가 동의했고,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고용유형'을 분석한 결과 현직 교사를 사감으로 고용한 학교는 6개교, 전문사감을 고용한 학교는 8개교, 교사와 전문사감을 함께 고용한 학교는 7개교로 나타났다.


현직교사가 사감을 겸임하는 학교 대부분은 사립고등학교였다.


이 단체는 이에 대해 "현직교사가 사감으로 고용되는 것은 교사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교육행위를 마비시키는 행위"라며 "장시간 근무ㆍ수면시간 부족 등 극심한 피로도로 인해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제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교육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교원 중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감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도 크다"며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사로 발령하겠다는 뉘앙스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사감업무를 배정하는 꼼수를 부릴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직교사가 기숙사 사감업무를 겸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숙사에서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 교육적 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고용하는 것 보다는 교사들이 겸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며 "더욱이 학교가 사감에게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당사자인 교사가 사감업무에 동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43020400478853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