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시민사회단체, 31곳 분석
ㆍ강제 자율학습·폰 수거도

 

광주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한다. 학부모들이 평일에 학생을 만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학교 기숙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자율학습도 해야 한다. 이처럼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들의 운영규정에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기숙사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고등학교 31곳의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인권 침해 요소를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시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입사생은 학교에서 먼 곳에 사는 학생이나 사회적 통합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학교는 11곳에 불과했다. 많은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31곳 중 24곳이 성적순으로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했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공부를 강요당했다. 17개 학교는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자율학습에 불참하면 벌점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자율학습을 하지 않으면 성경 5장을 옮겨 쓰도록 하는 벌칙을 주는 학교도 있었으며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았다. 19곳의 학교는 기숙사에서 휴대폰을 거둬가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의 외출과 외박을 통제했으며 평일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학교는 절반을 조금 넘는 17곳에 그쳤다. 이성교제를 하면 벌점을 주는 학교도 있다.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인권친화적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 학교에 권장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 규정을 마련해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72157325&code=6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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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기숙사 학생 인권 치외법권 지대
시민단체 "인권친화적 기숙사 운영되도록 최선을"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고, 결석하면 성경 5장 베껴 쓰고 벌점 받고….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상당수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은 27일 "광주 지역 기숙사 운영 중인 고등학교 31곳(국립1, 공립8, 사립22)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들이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요소는 입사에서부터 퇴사까지 다양했다.

 

대다수 학교(24개교)는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통합대상자,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 대상자와 관련된 조례를 준수하는 학교는 11곳에 불과했다.

 

9개 학교는 학기별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두기도 했다. 기숙사에서 한 번 나갈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 학교도 21곳에 달했고, 퇴사 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 재입사 시 벌점 9점을 부과하고, 퇴사 시 학생부에 퇴사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하는 학교도 있었다.

 

절반 이상의 학교(17개교)가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하거나 자율학습 지각ㆍ불참 시 벌점을 주는 등 강제학습 규정을 두고 있었다. 자율학습 결석 시 벌점과 함께 성경 5장을 필사하도록 하는 곳도 있었고, 자율학습 시간 중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19개 학교에서는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를 거둬가거나, 사용 제한 규정을 뒀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습 이외의 시간에는 학교에서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외출, 외박, 면회의 과도한 통제는 물론, 일부 학교에선 이성교제 및 신체 접촉을 금지하는 등 사생활 침해 사례도 발견됐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기숙사를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성장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273880047009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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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기숙사가 설치된 광주 지역 고등학교 상당수가 성적순으로 기숙사생을 선발할 뿐 아니라, 성적이 떨어지면 퇴실 조치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청은 학교 측에 감독 권한이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안입니다. 내신성적과 전국연합학력평가 등을 기준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기숙사에 입실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학기별로 성적을 산출해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퇴실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숙사가 설치된 광주 지역 고등학교 상당수가 우선 선발 대상자 조례 등을 지키지 않은 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생 인권 침해 내용으로 개정 권고가 내려진 바 있는 강제 자율학습과 휴대폰 소지 제한 등의 규정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숙사 운영 조례 개정과 더불어 기숙사 생활규정을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측에 기숙사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 만큼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교육청 관계자
- "(기숙사)운영과 관리, 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학교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조례에 기반해서 기숙사가 발전돼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독하고 규정도 고치고 개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지도 벌써 4년째이지만, 정작 학생들을 보살피고 돌봐야 할 학교와 관리당국의 개선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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