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생 86% '강요' 응답

 

광주 지역 대부분의 학교들이 여전히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한다고 한다. 진보 성향인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의 재선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존중과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도 빛이 바래는 모양새다.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가 지난 3~4월 광주지역 60개 국ㆍ공ㆍ사립고생 520명과 98개 초ㆍ중ㆍ고 재학생 5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교생의 86.3%가 '야자가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거나 '불참 시 불이익이 있거나 학부모 면담을 요구한다.'고 응답했다. 점심 자율학습과 주말ㆍ휴일 자율학습에 강제적으로 참여한다는 대답도 57%에 달했다.

 

학교 측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강제적인 자율학습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학교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자율학습을 강제해야 한다는 일부 학부모의 요구도 있을 터다. 하지만 강제로 밀어붙이는 학업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빼앗는 반교육적 처사일 뿐 아니라 학습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 한창 자라나야 할 학생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기계가 아닌 이상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조기 등교를 막고 토ㆍ일요일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정규수업 운영 지침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활동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제 학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말이나 휴일까지 학생들을 공부에 내몰고 입시 위주의 파행적인 문제풀이에 앞장서는 것을 교육의 본질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12700004687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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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시민단체 “강제 야자 중단” 촉구

 

광주지역 고등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교육시민단체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강제성을 띤 야간자율학습 중단과 실효성 있는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는 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지역 60개 국·공·사립고생 520명을 비롯한 98개 초·중·고 재학생 5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강제학습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고교생의 86.3%가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학부모 면담을 요구한다”고 답했다.

 

올해부터 광주시교육청이 오전 9시 등교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1년새 아침 자율학습에 강제로 참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8.4%가 “그렇다”고 답했다.

 

점심 자율학습은 조사 대상 학교의 73.6%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행하는 학교 학생들 중 58.3%는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말·휴일 자율학습도 참여 학생의 57.0%는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점심 자율학습은 주로 영어듣기, 주말과 휴일 야자는 심화반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야자 참여 학생 10명 중 8∼9명이 야자를 강요받으며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강제 야자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수면권과 건강권, 여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이자 UN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충수업 참여학생 10명 중 8∼9명도 학교, 교사, 친권자에 의해 학교수업이 끝난 방과후 보충수업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은 존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한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집단 진정서를 낸 데 이어 다음 달 중으로 UN한국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 위반으로 제소할 방침이다.

 

앞서 6일에는 광주시교육청에 학생인권 영향평가를 제안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기간 중에 열리는 5·18 레드페스타 행사 중에 ‘강제 야자 고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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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실태조사 결과
-“야자 땐 `아파도 참아라’, `학적부 기록하겠다’”


광주지역 고교생 84%가 자율학습이라는 미명하에 강제 학습을 당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광주시교육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지역 60개교 520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8%(410명)이 강제로 오후 보충학습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이외에도 상당수 학생들이 오후·저녁·휴일 등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학교에 남아 강제적으로 학습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28일부터 4월12일까지 2주간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총 74개교 55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벌였고, 이 중 주요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60개교(총 67개교 중 60개교) 520여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실시하는 보충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중 435명(83.8%)은 ‘학생 의사를 무시한 채 보충수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참여 여부 역시 부모님의 의사가 반영되야 학습에 빠지는 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오후 보충수업에 대해 아예 참여의사를 묻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정규수업화 시켜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학생의 경우 “보충 수업 때 시험에 나올 내용을 수업하거나 정규 시간에 이어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못빠져 나가도록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간자율학습의 경우엔 응답자 중 86.3%(451명) 학생이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10시까지 하는 야간자율학습을 거부할 시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겠다’, ‘불참할 경우 교장·교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고 밝혔다.

 

D여자고등학교의 경우, 담임이 ‘야자 안하는 애들은 임시상담 안해주고 야자 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상담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몸이 아파 야자를 빼려는 학생에게도 ‘아파도 참아라’, ‘교정하러 병원가는 애들은 교정기 다 빼버려야 돼’라고 말하는 교사가 있었다. 또 점심 식사시간에 자율학습을 시키는 학교도 있어 화장실 용무, 식사, 휴식 등을 제한 받는다는 답변도 있었다.

 

또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1학기부터 8시30분 이전 강제등교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355명(68.4%)이 ‘이보다 더 이른 시간에 등교하고 있으며, 1교시 전부터 정규 수업 시간 외 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침자율학습의 경우, 일부 학교는 교육청 공문이 오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유도하면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고 있는 실태였다.

 

협의회는 “이처럼 강제 학습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 피해 실태가 너무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시교육청은 기존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에 강제 참석 금지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제시하고 확인된 피해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강제학습, 과중한 학습시간 문제를 방치하면 안될 것”이라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의회는 학생들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시교육청에 민원 및 시정 요구를 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집단 진정서와 함께 다음달 UN한국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 위반 제소를 준비중이다. 또 5·18 광주민중항쟁 행사기간에 열리는 5·18 레드페스타 행사에서는 ‘강제 야자 고발대회’를 갖고 강제자율학습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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