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하락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현 광주시의원(새정치연합·광산1)은 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 지역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며 결국 교육 재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광주지역 3개 초등학교와 26개 중학교, 42개 고등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148억3900만원중, 6개 학교를 제외한 65개교가 납부한 부담금은 25억1281만원으로 광주시교육청이 부담한 전입금은 123억2619만원이며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미납액은 해마다 대폭 늘어나서 미납액은 무려 344억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입률이 갈수록 저조해져 이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정 악화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매년 교직원의 봉급 인상으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부담하기 위한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 전·답·임야로 확보 되어 있어 현재 수익성이 낮고 현금 재산의 경우 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수익금이 급감한 실정이다”며 “우리 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을 곱한 금액의 5%를 차감하여 지원해 사립학교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금 운영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 등을 강화해 학교법인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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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시정…시교육청 감사 조치는 없어 

학벌없는사회 “협의회 통해 시교육청 지도·감독 강화 재촉구”


 광주지역 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한 사례가 적발돼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시정조치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조치는 감사처분까지 진행되지 않아 강제학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학기 들어 일부 고교가 강제학습을 실시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동구 ㄱ고등학교에서는 지난 달 18일 3학년 학생이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싶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빠지겠다고 밝혔지만, 담임교사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 남아서 인터넷 강의를 듣도록 권유했다. 이에 학생의 어머니는 담임교사의 지도가 적정선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항의했고, 이후 해당 학생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광산구 ㅁ고등학교는 지난달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자율학습 희망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임의로 작성했다. 이후 학교는 잘못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로 지난 5일 희망신청서를 다시 접수받은 뒤 비희망자는 가정으로 귀가 조치했다. 현재 ㅁ고에서 야간자율학습 비참여 인원은 100명으로, 이중 55명은 학원 및 예체능 수업를 위해 빠졌으며 45명은 조기 귀가를 이유로 빠졌다. 하지만 더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적발의 경우, 시교육청의 행정처분·감사조치가 미흡하다”면서 “‘정규 수업 이외에 교육활동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협의회’를 통해 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1부터 2014년까지 각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으로 67건을 적발했지만, 그 중 감사처분은 단 4건(주의·경고)에 그치는 등 그동안 강제학습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강제학습 사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당 학교들의 강제학습이 시정조치 됐지만, 시교육청은 추가 조치인 감사를 병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회의에서도 전교도 광주지부와 시민단체에서는 협의회를 통해 교육청의 지도·감독 강화를 주문했고, 강제학습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행정·감사 처분을 다시 한번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모임은 광주 초·중·고교 강제학습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s://goo.gl/4B0fUz)나 전화(070-8234-1319)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모집된 사례는 시교육청에 통보해 사실 여부 확인 후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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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5년 사립초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비중, 국·공립초의 2.6배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시행령 예외조항 폐지하고 법의 본래 취지 살려야”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이 해가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교육부 자료를 받아 최근 3년간(2013~2015학년도) 광주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 중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9%에서 22.7%로 12.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 초등학교는 9.0%에서 6.9%로 2.1% 감소했다.


또한 국·공립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전체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4.9%에서 22.5%로 2.4%p 감소한 대신 비교과 비율은 75.1%에서 77.5%로 증가했다. 반면 사립초의 경우는 비교과과목이 72.3%에서 69.1%로 3.2%p 감소하고, 교과과목이 27.7%에서 30.7%로 증가했다.


이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따른 것으로 사립초들이 방과후학교까지 최대한 교과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사립초 영어몰입교육이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앞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초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교과과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만약 이러한 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위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은 “초등 1․2학년은 한글이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다”면서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한글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이처럼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과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사립초에서 1․2학년에게도 영어교육을 과도하게 실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앞으로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둔 예외조항 폐지를 교육부에 촉구하고, 나아가 학교나 학원의 선행학습과 영어몰입교육 실태를 점검하여 광주시교육청에 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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